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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 항고에 대우조선 채무재조정 지연 가능성

  • 송고 2017.05.07 10:45 | 수정 2017.05.07 10:44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창원지법 통영지원, 지난달 대우조선 회사채 채무조정안 인가

이후 개인투자자가 법원 결정에 항고해 채무 재조정안 효력 정지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VLCC(초대형원유운반선) 전경.ⓒ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VLCC(초대형원유운반선) 전경.ⓒ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의 사채권자 집회에 대한 법원의 인가 결정에 개인투자자가 항고하면서 대우조선의 채무 재조정이 지연될 전망이다.

7일 금융당국과 채권단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지난달 21일에 대우조선의 회사채 채무조정안을 인가했다. 하지만 이후 개인투자자가 법원의 인가 결정에 항고해 채무 재조정안의 효력이 정지됐다.

법원에서는 채무조정의 내용이 아니라 절차적 타당성을 따지므로 항고심에서 번복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채무 재조정의 진행이 늦춰진다는 점이다. 항고심에서 원심과 같은 결정을 내리더라도 해당 개인투자자가 이를 대법원으로 끌고 갈 수가 있어 재판 과정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채권단의 신규 유동성 지원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채무 재조정을 전제로 하기에 회사채 재조정이 지연되면 대우조선에 대한 신규 자금 지원도 순연될 수밖에 없다.

덩달아 시중은행도 기존 합의사항의 이행에 소극적일 수 있다.

시중은행은 무담보채권 7000억원 중 80%(5600억원)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20%는 만기를 5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대우조선이 신규 수주를 하면 5억달러 규모로 선수금환급보증(RG)도 복보증 형태로 서주기로 했다.

단 시중은행은 사채권자 채무조정안이 법원의 인가를 받았을 때 이런 합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의서에 못 박았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일단 법원의 인가가 난 상황이어서 시중은행의 합의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지만 시중은행은 달리 생각할 수 있다. 회사채 조정안의 효력이 정지된 점을 들어 출자전환과 RG 발급을 꺼릴 수가 있다.

산업은행은 애초 계획대로 다음 주 중으로 대우조선에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5년 10월에 지원하기로 한 4조2000억원 가운데 쓰지 않고 남은 3800억원을 우선해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채무조정안의 효력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금융채무의 상환이 중단된 상황이어서 대우조선이 이 자금으로 이달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지원하기로 한 2조9000억원 규모의 신규 유동성 자금이 언제 투입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대우조선은 해당 개인투자자가 소를 취하하도록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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