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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TC, 한국산 철강에 반덤핑 관세 최종확정

  • 송고 2017.05.08 15:29 | 수정 2017.05.08 16:57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5월 18일부터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시행 예정

"보조금 효과 상쇄시키는 4.31% 상계관세 부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을 포함한 8개국의 탄소합금 후판으로 인한 자국 산업피해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철강 등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지난 3월 미 상무부의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코트라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한국과 일본, 독일, 프랑스 등 8개 국가와 지역에서 수입된 탄소합금후판(Carbon and Alloy Steel Cut-to-length Plate)제품이 부당하게 싸게 팔고 있다면서 상계 및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산은 한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미국 내 산업 피해도 인정돼 상계관세도 부과됐다. 이에 따라 ITC는 오는 18일에 미 상무부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명령을 전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한국 제품에는 보조금 효과를 상쇄시키는 4.31%의 상계관세를, 일본 제품에 대해서는 최대 48.67%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됐다. 한국과 일본 이외의 나라나 지역의 제품에 최대 148.02%의 반덤핑 관세가 적용된다.

ITC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품목은 탄소강과 합금강 제품이다. 불도저와 크레인 등 기계장비를 비롯해 교량과 각종 건축물 등에 사용된다.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벨기에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대만 등 8개국 기업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은 한국과 독일, 프랑스에서 탄소강과 합금강 제품을 주로 수입해왔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연간 30만t가량을 수입했다.

이번 조사는 아르셀로미탈 미국법인과 뉴코어, SSAB 등 미국 기업의 제소에 따라 이뤄졌다. ITC는 무역으로 인한 미국의 산업 피해를 평가하는 독립기구로 미국에서 사법기관에 준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앞서 미 상무부는 3월 한국산 철강제품인 인동에 예비판정(3.79%)의 2배가 넘는 8.43% 반덤핑 관세를 확정한 바 있다.

이후 상무부는 이를 관세청에 통보해 관세 부과를 시행하게 된다. ITC는 오는 6월 7일 이번 최종판정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발간한다.

코트라 관계자는 "이번 판정에서 상무부는 벨기에·프랑스·이탈리아·일본의 일부 업체에 AFA(Adverse Fact Available) 즉, 불리한 가용정보를 적용해 덤핑마진율을 높게 부과했다"며 "특히 한국은 이번 판정에서는 AFA 적용이 되지 않았으나, 상무부가 피소업체에 요구하는 자료를 출실하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규정으로 덤핑률이 크게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제소된 경우에는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 상무부는 최근 AFA, PMS(생산자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한 시장상황') 등 무역구제 수단이 되는 자국의 규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추세를 주목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정부는 무역적자의 삭감을 위해 불공정 무역의 재검토를 앞으로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여, 제재관세 적용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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