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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시대 개막]'을'의 부상...유통 대기업, 규제 강화 '고삐'

  • 송고 2017.05.10 06:00 | 수정 2017.05.10 08:28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경제민주화 일환, 범정부차원 을지로위원회 구성 공약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힘 실려...의무휴업 확대 전망

지난 대선기간 유세중인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의 모습ⓒ데일리안포토

지난 대선기간 유세중인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의 모습ⓒ데일리안포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유통업계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내수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유통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 구성을 공약중 하나로 내놓는 등 '을'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공약으로 '일자리 창출'과 '소득기반 성장', '복지 강화' 등과 같이 가계의 소비여력 확충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들을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경제정책이 추진된다면 소비를 비롯한 내수부문은 회복기반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박형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금까지 억눌려왔던 소비가 '정치적 불확실성의 완화', '경기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 등을 바탕으로 증가하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른바 소비의 이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소비가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신호로 받아드리기는 어렵다. 심리지표가 개선된 것에 비해 실제적인 실물지표 개선 폭은 미약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과거에도 정치사회적 문제 등 외부 변수로 말미암아 감소했던 소비가 다시 늘어나더라도 그 강도는 가계가 소비를 평활화, 즉 전반적으로 부드러운 변화 양상을 갖는 정도에 그쳤다. 또 지속성도 길지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소비 위축이 야기됐던 지난해 '대통령 탄핵 정국'이 종료된 이후인 3월부터 국내 가계의 소비심리는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돼 앞으로 국내 정치 및 경제 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 심리지표를 중심으로 한 개선흐름이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이다.

박 연구원은 "무엇보다 새로 들어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국내외에서 한국경제에 대한 낙관적 시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사실도 긍정적으로 봤다.

박 연구원은 "지금은 새롭게 출범하는 정권이 의욕적으로 각종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시기인 만큼 경제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감을 훼손시킬 수 있는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경제 흐름은 연성 데이터 주도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반적인 소비 개선 전망과는 별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따라 유통 대기업들에 대한 규제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인 지난 4일 소비자단체협의회와 정책협약식을 개최한 바 있다.

정책협약서에는 소비자 중심의 시장경제 조성을 위한 정책 발굴, 소비자 민원의 조속한 해결과 손해배상 청구-소송권 등 관련 정책 도입, 소비자 기금 및 소비자정보포털 설립·소비자보호 행정기능 강화, 소비자 교육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같은 정책 방향은 지난 박근혜 정권 시절의 친시장, 친기업적인 시장경제 정책으로 인해 소비자의 권익이 크게 후퇴했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다. 특히 골목상권이 죽고 대기업 위주의 시장질서 개편으로 일방적인 가격산정과 프랜차이즈 점주들의 무분별한 가격인상 등이 이뤄졌다는 분석과 맥락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서 새로 출범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유통 대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현재 20대 국회에 계류중인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 보호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유산법) 개정안의 통과로 나타날 전망이다.

계류중인 유산법 개정안은 20여개로 대체로 유통 대기업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적용대상인 대형마트는 물론,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면세점의 의무 휴업을 강제하는 내용에서부터 전통시장 인근 출점 제한을 담은 내용까지 포괄하고 있다.

백화점과 면세점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추석과 설날은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게 하는 등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제도 정비를 담고 있다. 또 설날과 추석이 있는 달에는 사흘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특히 설날과 추석 당일은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규정한 내용도 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경우는 중소유통기업과 소상공인의 영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매장면적 1만㎡ 초과 대규모점포 개설을 제한할 수 있는 중소유통상업보호지역 지정도 개정 법안에 담았다.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법률 검토 결과도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내용이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지정 확대에 대해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검토 결론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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