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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시대 개막] 부동산 보유세 인상 현실화되나?

  • 송고 2017.05.10 10:20 | 수정 2017.05.10 10:27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건설·부동산업계, 보유세 인상 조짐에 '한숨'…시장 침체 우려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채무불이행 위험군 집중관리 해야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 전경 ⓒEBN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 전경 ⓒEBN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건설·부동산업계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유세 1.09%)보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세수 비중(0.79%)이 낮아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보유세 인상은 2012년 대선에서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 부동산 보유세 현실화를 통해 공공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찬성인 입장에서는 소득의 쏠림현상과 계층 간 불평등이 보유세 완화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본다. 보유세를 높이면 이를 해소하고 재벌과 대기업의 투기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다.

반대 입장에서는 극렬한 조세저항은 물론 내수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고 경계하고 있다. 부동산 보유를 꺼려하며 주택시장이 냉각되고 이미 취득세와 양도세는 선진국 보다 비싸 이중과세라는 주장이다.

건설·부동산업계는 보유세 인상에 부정적이다. 보유세 강화는 이론적으로 주택 수요와 거래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도 감소시킬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참여 정부 당시인 2005년에 8.13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됐을 때도 신규 주택 건설 실적이 감소 국면으로 진입하는데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홍일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주택시장은 과잉 공급, 가계 부채 등의 문제로 하락 국면 진입 직전이며, 향후 경착륙 가능성 마저 존재하는 취약한 상황"이라며 "주택 경기 경착륙시 건설 기업 뿐 아니라 금융기관과 가계의 부실 초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유세 강화의 시기와 수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 보유세 인상시에도 일정 소득 없이 주택 자산만 보유한 노인 가구를 비롯한 가구 경제 수준 및 지역별로 정교한 차등화가 필요하다"며 "보유세 인상시 거래세인 취득세는 인하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을 찾아 두 팔을 들어 올리고 있다. ⓒ박항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을 찾아 두 팔을 들어 올리고 있다. ⓒ박항구 기자

건설업계는 지나친 대출 규제로 주택시장의 위축을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가계부채를 가처분소득 대비 150% 이내로 관리하는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를 언급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2016년 기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이미 157.8%임을 감안할 때 150% 이내로 가계부채를 총량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수준이지만 주택시가총액과 금융자산도 동시에 증가했다는 점, 최근 정부에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강화로 올 1분기 모든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전년 대비 감소하는 등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소 안정화된 점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은 필요하다. 그러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강화가 청년층의 자가 소유를 제한하고 가계부채 증가는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생계 관련 대출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모든 계층을 총량관리하기 보다는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은 소득 계층과 직업군 등에 대한 관리와 채무조정 지원정책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매년 10조원, 5년간 50조원의 공적 재원을 투입해 뉴타운·재개발사업을 중단한 500여 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 후보지역이 2015년말 기준 전국 2241곳인 것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공약"이라며 "다만 LH, SH의 부채 등을 감안할 때 공공 재원 위주로 총 50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공적 금융기관 및 민간 투자자의 투자 참여가 필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청년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호 공급, 역세권 개발을 통한 청년주택 공급, 대학기숙사 확대(5만명 수용) 등의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당론으로 정하고 있는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등도 실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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