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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이상 아파트, 전기차 충전 콘센트 설치 의무화

  • 송고 2017.05.10 10:44 | 수정 2017.05.10 10:43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국토부, 주택법 하위 법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세대 간 소음 차단 위한 경계벽 시공도 의무화

[세종=서병곤 기자] 앞으로 새로 지어지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전기차 충전 콘센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세대 간 소음피해 방지를 위한 벽돌 경계벽 시공도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하위 법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전기차 이용 활성화를 대비해 앞으로 신축되는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주차장에 주차면수의 50분의 1에 해당하는 개수 이상의 콘센트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이럴 경우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를 꼽아 사용할 수 있는 콘센트(일반 220V)를 일정 수 이상 확보하게 돼 전기차 충전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층간 소음을 막기 위한 세대 간 벽돌조 경계벽 시공도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벽돌로 세대 간 경계벽을 시공할 경우 줄눈 부위에 채움재 등을 충분히 발라 쌓아야 한다.

실제로 이같은 시공 방법은 가로줄눈 부위에만 채움재를 넣어 시공할 때 보다 차음성능을 40%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실시공을 보다 강하게 방지하고 차음성능이 향상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소음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해당 개정 내용을 향후 간담회 등을 통해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해 안전보호구역 표시방법, 승하차 공간 설치방법 등 구체적인 어린이 안전 보호구역의 설치기준을 정해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현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1개소 이상 설치되는 어린이 통학버스 정차가 가능한 안전보호구역의 세부적인 설치기준을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가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아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일정 요건을 갖춰 공공 및 민간주택 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국토부장관이 사업계획승인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감리하도록 하던 것을 '공공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메안 한정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에고 기간 동안 의견를 수럼한 후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시행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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