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과징금 부과액 중 담합 행위가 94% 차지
행정소송에선 10건 중 8건 공정위가 전부 승소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기업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이 2년 만에 80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판결에서는 10건 중 8건을 공정위가 전부 승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발간된 '2016년 공정위 통게연보'에 따르면 작년 한해 공정위에 접수된 사건 수는 총 3802건으로 전년(4034건)보다 5.5%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처리건수는 총 3885건으로 전년(4367건)대비 11% 감소했다.
과징금 부과건수는 111건으로 전년(202건)보다 45% 줄었으나 부과금액은 8038억원으로 1년전보다 36.5% 증가했다.
과징금 부과금액은 2014년 8043억원에서 2015년 5889억원으로 줄어들다가 지난해 다시 8000억원대를 기록했다.
분야별로는 부당한 공동행위 7560억원(전체의 94%), 대규모유통업법 238억원, 불공정거래행위 172억원, 하도급법 43억원, 소비자보호관련법 5억원 순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지난해 과징금이 8000억원대로 진입한 것은 LNG저장탱크입찰관련 부당공동행위(3505억원), 시멘트제조사 부당공동행위(1992억원) 골판지업계 부당공동행위(680억원) 등 굳직한 사건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이 많았기 때문이다.<표 참조>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 건수는 57건으로 전년(56건)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여기에 중소기업청의 고발요청 건수(3건)을 포함하면 검찰 고발 건수는 총 60건이다.
이중 공공 입찰과 민생안정 등의 분야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법인 및 개인을 고발조치한 건수는 28건으로 전년(16건)대비 75% 증가했다.
법 위반행위에 대해 경고 이상으로 조치한 사건은 총 2279건으로 전년(2661건)대비 14% 감소했다.
지난해 시정권고, 시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이 이뤄진 325건 중 소송 제기 건수는 51건(15.7%)으로 나타났다.
소 제기율은 1년 전(16.8%)보다 1.1% 포인트 줄어들었다.
전년도에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198건으로. 그 중 전부승소 153건(77.3%), 일부승소 22건(11.1%), 전부패소 23건(11.6%)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원회의·소회의 개최 횟수는 총 181회로 전년대비 6.4%(11회) 증가됐고, 안건 수는 759건으로 전년(993건)보다 23% 감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입찰담합행위, 경제력집중행위, 사업활동 제한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했으며 전자상거래법 위반, 부당한 표시광고, 불공정약관 등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소비자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도 적극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도급·유통·가맹 분야 역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애로가 큰 불공정 거래관행을 점검·제재해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를 향상시켰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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