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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5단지, 초과이익환수제 적신호 켜지나

  • 송고 2017.05.11 13:52 | 수정 2017.05.11 13:55
  • 서호원 기자 (cydas2@ebn.co.kr)

지난 8일 서울시 소위원회 심사 결론 내지 못해

소위원회 추가 심사 후 이르면 내달 첫째 주 심의 예상

잠실주공 5단지 전경.ⓒEBN

잠실주공 5단지 전경.ⓒEBN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가 내년 부활 예정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잠실 5단지 사업이 조합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간의 이견으로 주춤하면서 이달 도계위 심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예상보다 사업 속도가 지연되면서 연내 관리처분인가 신청 가능성도 점차 희박해지고 있다. 내년 부활을 앞둔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사업시행인가에서 관리처분계획 신청까지 1년 가까이 소요되는 데다 시공사 선정과 조합원 분양 신청, 관리처분총회 등의 단계를 거치려면 최소한 10개월의 준비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잠실 5단지가 서울시 도계위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사업 속도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지난 8일 잠실 5단지 재건축 계획안이 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론이 내려져서다. 지난달 현장실사에서 요청한 보완 사안 이행 여부를 검토하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5단지는 소위원회 심사를 재차 거쳐야 함으로써 사실상 오는 17일 예정된 도계위 심의에 상정될 수 없게 됐다. 통상 심의에 안건을 올리기 위해서는 규정상 회의 10일 전에 요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소위원회 추가 심사를 통해 이르면 내달 7일 도계위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도계위 본 회의 심의는 매달 첫째·셋째 수요일께 진행된다.

하지만 내달 도계위 심의 예상을 낙관하기엔 아직 이르다. 무엇보다 조합과 서울시 간의 주요 핵심 쟁점을 두고 원만한 타협을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현장 소위원회의 핵심 내용은 △광역중심 기능을 명확히 할 것 △준주거지내 관광객을 고려한 파급력 있는 시설 도입검토 △역사흔적 남기기 일환으로 단지 내 타워형 주동·굴뚝 보존방안 검토 등이다.

현재 잠실역 주변 종상향 추진 지역의 공간 활용이 주요 쟁점으로 꼽히고 있다. 50층으로 지을 4개동이 광역중심 기능을 얼마나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지를 두고 아직 내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는 5단지가 짓는 4개 주상복합동의 복합시설은 MICE(기업회의·포상관광·국제회의·전시회) 산업 등과 관련해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현장 실사에서는 MICE 공간 할당이 부족하다는 것과 도로계획·교통대책 등을 지적사항으로 제기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5단지) 전체 비주거 면적 대비 조합이 할당한 MICE 부분은 크지 않은 데다 50층으로 지을 4개동이 광역중심 기능을 부합하려면 공간 확충이 더욱 필요하다"며 "현재 공간 활용이 타당한지를 놓고 추가 논의를 위해 소위원회를 재차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현장 소위원회가 조합에 요구한 단지 내 굴뚝 및 타워형 주동 보존방안 검토는 8일 소위원회에서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조합 측은 "MICE 시설 세부 계획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내달 도계위 심의를 통과하면 사업 속도에 탄력을 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조합이 새로 마련한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서울시가 최고 50층 재건축을 허용한 잠실역사거리 인근 준주거지역에는 50층 높이 4개 동을 짓고 나머지 3종 일반주거지역에는 모두 35층 이하로 짓는다. 동수는 기존 40개에서 44개로 늘어나며 임대주택도 500여 가구 포함된다.

예상과 달리 사업 추진이 진척되면서 내년 부활을 앞둔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지 못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5단지는 도계위 심의를 거쳐 건축 심의가 예정돼 있지만 올해 안으로 관리처분 인가를 받긴 힘들 것"이라며 "아직 안전진단만 제대로 통과된 상태인데 조합에서 박차를 가하더라도 관리처분까지는 예기치 못한 산재가 많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이 조합원 한 가구당 3000만원을 넘게 될 경우, 이를 공제한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해야한다. 올해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는 면제된다.

현장에서는 아직 가격 변동은 없는 상태지만 사업 진행과 관련해 고객 문의는 늘고 있다는 게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C부동산 관계자는 "심의가 계속 지연되면서 초과이익환수제 등 사업 진행에 대해 물어보는 문의가 많다"며 "가격은 보합 상태로 매물은 별로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KB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전용 76㎡의 경우 14억7500만~14억9250만원으로 시세가 형성 중이다. 82㎡는 15억2500만~15억6500만원, 83㎡는 15억8000만~16억2500만원이다.

잠실동 부동산 관계자들은 "5단지가 대지지분과 용적률, 세대수가 그대로 진행되는 데다 대단지 규모와 입지, 교통여건 등이 우수해 사업성이 좋다"며 "현재 사업 추진에 여러 암초가 있지만, 다음달 서울시 도계위에서 계획안이 통과되면 가격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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