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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앱 '미끼 부동산' 매물 삭제 의무 부여

  • 송고 2017.05.14 13:16 | 수정 2017.05.14 13:17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직방·다방·방콜 등 3개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사업자 고의·과실로 서비스 중단되면 사업자 책임 부담

공정위ⓒEBN

공정위ⓒEBN

[세종=서병곤 기자] 앞으로 부동산 중개앱 사업자는 허위로 신고된 부동산 매물에 대해 삭제 등 임시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직방·다방·방콜 등 3개 모바일 부동산 중개 서비스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은 전체의 90% 이상이다.

회원이 앱에 등록한 매물 정보의 정확성, 적법성에 대해 앱 사업자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약관은 신고받은 허위 매물 정보를 관리자가 삭제하도록 하는 등 관리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시정됐다.

또 회원이 등록한 정보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공정위는 문제가 된 약관이 사업자의 고의 과실 등에 대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즉 사업자는 서비스 관리 책임자로서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신고된 허위 매물 등에 대해 임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

앱을 통해 매물을 검색하는 사용자들은 게시물이 앱 사업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고 오인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회원이 부동산 계약과정에서 약관이나 법을 위반해 책임 문제가 발생하면 회원이 자신의 비용으로 사업자의 책임을 면책하도록 한 조항은 삭제됐다.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사업자의 고실·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공사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서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조항은 중단 기간만큼 서비스 기간을 연장하도록 개선됐다.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사업자가 가지도록 한 조항은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작성자에게 귀속하도록 수정됐다.

이전까지 회원이 등록한 매물 정보를 별도 동의 절차 없이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하거나 제삼자에게 제공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반드시 개별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사전 통지 없이 회원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사전에 통지해 문제가 된 사항을 고칠 기회를 주기로 했다.

한편 부동산 중개앱 사업자는 공정위의 약관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조항을 자진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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