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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단독주택도 내진설계 의무화

  • 송고 2017.05.15 10:14 | 수정 2017.05.15 10:14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신규 주택·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화

초고층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대상도 구체화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EBN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EBN

앞으로 신규 주택과 연면적 200㎡ 이상 소규모 건축물도 내진설계를 해야만 건축이 가능해진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종전 연면적 500㎡이상의 건축물에서 200㎡이상의 건축물과 모든 신축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까지 확대한다.

1988년 6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한 이후로 그 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했으며, 이번에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의 건축물과 신규 주택까지 내진설계를 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연면적 기준의 경우 목구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해 종전과 같이 500㎡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다.

초고층 건축물의 구조적 특수성과 지반의 안정성을 종합 검토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의 대상 범위도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세부적인 규정이 없이 초고층 건축물(50층 이상)과 대형 건축물(연면적 10만㎡ 이상)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연면적 10만㎡ 이상인 대형건축물 중 저층건축물은 지하 굴착 깊이가 얕고 인접 대지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대형건축물 중 16층 이상 건축물에 한해 평가를 실시하도록 대상을 구체화해 실효성을 높였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경에 공포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진 설계 확대 시행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영향평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 건축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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