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19
23.7℃
코스피 2,590.04 44.66(-1.7%)
코스닥 841.59 14.06(-1.64%)
USD$ 1381.9 1.9
EUR€ 1468.8 -0.2
JPY¥ 895.0 2.5
CNY¥ 190.6 0.2
BTC 91,293,000 492,000(0.54%)
ETH 4,407,000 38,000(-0.85%)
XRP 716 18.8(-2.56%)
BCH 683,800 14,900(-2.13%)
EOS 1,101 14(1.29%)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취업자 전체 25%, 54시간 이상 격무 시달려

  • 송고 2017.05.15 14:22 | 수정 2017.05.15 14:22
  • 최은화 기자 (acacia@ebn.co.kr)

2000년대 비교해 주54시간 취업자 크게 늘어

대통령 공략 이행 여부 주목…노동계 이견 팽팽

취업자 가운데 약 25%가 54시간 이상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노동절대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취업자 가운데 약 25%가 54시간 이상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노동절대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취업자 가운데 약 25%가 54시간 이상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주5일제가 도입된 이후 평균 근로시간은 감소했으나 2010년 이후 주당 취업시간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취업시간 급락…2013년 후 제자리걸음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일주일에 54시간 이상을 근무한 취업자는 533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만7000명 늘어난 값이다.

주말 이틀을 다 쉰다고 가정하면 하루 11시간 가까이 일하는 셈이다.

전체 취업자 수가 2657만7000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20.1% 가량이 54시간 이상을 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해 주 54시간 취업자가 크게 늘어난 셈이다.

2000년 당시 주 54시간 이상 취업자는 899만5000명이다. 지난해(530만7000명)보다 1.7배나 더 높은 수치다.

이와 달리 전체 취업자는 80% 수준으로 줄었다. 2000년 취업자수는 2115만6000명이다. 지난해엔 2623만5000명으로 오히려 더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체 취업자 중 54시간 이상 취업자의 비중은 같은 기간 42.5%에서 20.2%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이를 두고 주 40시간 근무제인 주5일제가 도입된 영향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다만 장시간 취업자는 2010년 이후 감소 속도가 다소 완만해졌다.

주 5일제는 2004년 7월 1000명 이상 사업장에 도입된 후 2005년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다. 또 2006년 100인 이상, 2007년 50인 이상, 2008년엔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산됐다. 2011년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된 이후 확산세가 멈췄다.

주 54시간 이상 취업자의 비중은 2000~2011년까지 전년동기대비 매년 줄었다. 2013년 21.5%까지 줄었지만 2014년 22.7%까지 상승했다. 이후 2015년 21.9%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엔 20.2%로 다소 줄었다.

또 주당 평균 취업시간도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꾸준히 줄었다. 이후 2013년 43.1시간을 기록했고 2014년과 2015년 각각 43.8시간, 43.6시간으로 변화를 나타냈다.

◇ 문재인 대통령 공약 효과 기대…“구체적 방안 모색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주당 근로시간 단축을 공약으로 내놓은 가운데 실제 효과에 대해 주목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앞서 근로 시간 단축 등을 동원해 30만개 이상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의 의하면 특수고용종사자, 5인 미만 사업장 등은 제외한 1010만5000명 가운데 2015년 기준으로 주 52시간 넘게 일하는 근로자는 전체의 10.4%(105만5000명)다.

현재 근로기준법상으론 근로시간이 주당 최대 68시간까지 가능하다.

여기에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 근무 12시간, 주말 하루 8시간씩 휴일인 16시간까지 합산한 수치다.

노동계는 최대 근로시간을 주말 근무 가능 시간인 16시간을 제외하기 때문에 52시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주당 근무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안을 두고 노동계와 이견에 부딪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만일 개정이 안 되는 경우 정부가 기준으로 삼은 행정해석을 폐기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할 예정이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0.04 44.66(-1.7)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19 14:47

91,293,000

▲ 492,000 (0.54%)

빗썸

04.19 14:47

91,152,000

▲ 565,000 (0.62%)

코빗

04.19 14:47

91,274,000

▲ 673,000 (0.74%)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