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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방조한 안진회계법인, 다른 분식회계 배상 판결

  • 송고 2017.05.15 14:22 | 수정 2017.05.15 14:35
  • 최은화 기자 (acacia@ebn.co.kr)

대법원, 상고심서 안진회계법에 1억7966만원 지급 판결

내부 부담비율 하급심 이견…1심 75:25 VS 2심 85:15

15일 대법원 1부에 따르면 철근 제조·판매 기업인 A사는 앞서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압수수색 모습. 사진=연합뉴스

15일 대법원 1부에 따르면 철근 제조·판매 기업인 A사는 앞서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압수수색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방조한 혐의로 당국의 징계를 받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또 다른 회사의 분식회계에 관여했다 적발됐다. 이에 주주에 대한 배상 책임을 나눠 부담하게 됐다.

15일 대법원 1부에 따르면 철근 제조·판매 기업인 A사는 앞서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안진회계법인에 1억7966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내렸다.

특히 2심이 정한 내부 부담비율 85:15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 판단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안진회계법인은 2007년부터 2009년 3분기까지 A사의 외부감사를 했다. 그러나 우발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대여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채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공시했다.

금융감독원은 2009년 10월 A사의 감사보고서 등을 조사해 분식회계와 부실 감사 정황을 적발했다. 법원은 2012년 A사 대표에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내렸다. 아울러 A사에 벌금 2000만원, 안진회계법인아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A사는 주주 54명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 법원이 배상하라고 판결 내리자 주주들과 합의해 소송 취하를 결정했다. 그 대가로 17억5456만원을 주주들에게 지급했다.

이후 A사는 안진회계법인을 공동 불법행위자라고 지명하며 합의금 절반인 8억7828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내부 부담비율을 두고는 하급심 판단이 분분했다. 1심에선 회사대 안진회계법인의 비율이 75:25가 적당하다고 내다봤다. 지급액은 3억3630만원이 나왔다.

이와 달리 2심에서는 비율을 85:15로 낮췄다. 이에 지급액은 1억7966만원을 결정됐다. 허위공시의 주된 책임이 A사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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