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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추적60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했다는데...왜?

  • 송고 2017.05.15 17:59 | 수정 2017.05.15 18:00
  •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담철곤 회장과 회사 이름의 방송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

담 회장의 횡령, 탈세, 비자금 등과 관련한 내용 담고 있어

KBS 추적 60분 '재벌과 비자금' 1편 방송 미리보기 안내 ⓒ홈페이지 캡처

KBS 추적 60분 '재벌과 비자금' 1편 방송 미리보기 안내 ⓒ홈페이지 캡처

오리온이 오는 17일 방송을 앞둔 KBS '추적 60분' 프로그램을 두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5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오리온 측은 지난 12일 담철곤 회장과 회사 이름으로 '재벌과 비자금 1편 - 임원들은 왜 회장님을 고발했나'의 방송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추적 60분'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보면 이 방송은 '재벌과 비자금' 2부작으로 제작됐으며 17일 오후 11시10분께 방송 예정이다. 30초 분량의 미리보기만 볼 수 있다.

예고편에는 '회장님의 수상한 재테크', '회장님의 두 얼굴'이라는 자막이 나온다. 이어 회사 건물과 대표 제품을 비추며 담철곤 회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담 회장은 2011년 회삿돈 300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됐지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와 관련, 오리온 전직 임원들은 지난해 8월 담 회장의 8.15 특별사면을 반대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정부에 내고 형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는 등 법적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달 13일에는 오리온 전직 임직원 5명이 담 회장의 횡령, 탈세, 비자금, 해외재산 도피 등과 관련한 12개 항목을 포함한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 담 회장의 처형인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과 동양그룹 비대위는 담 회장을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하기도 했다.

오리온 관계자는 "전직 비리 임원들의 허위 주장에 기인한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송사가 진행되다보니 부득이하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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