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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선호텔'은 고유 브랜드"…아무나 사용 못한다

  • 송고 2017.05.16 09:28 | 수정 2017.05.16 10:49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신세계 조선호텔 상표권 침해소송 일부 승소

재판부 "조선호텔 상호 사용은 영업 오인 행위"

서울 종로구 소공동에 위치한 신세계 조선호텔. [사진=신세계 조선호텔]

서울 종로구 소공동에 위치한 신세계 조선호텔. [사진=신세계 조선호텔]

법원이 '조선호텔'의 고유 브랜드를 인정했다. 다른 호텔은 조선호텔 상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윤태식 부장판사)는 서울 중구에 있는 신세계 조선호텔이 충북 충주 수안보면에 위치한 조선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고 16일 전했다.

재판부는 '조선호텔'의 고유 브랜드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선호텔 상호를 이용하는 것은 고객들에게 신세계 조선호텔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가 상호에 축적된 양질의 이미지나 고객 흡입력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를 사용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신세계 조선호텔은 1967년 조선호텔 상호를 사용하다가 2013년 현재의 상호로 변경했다. 충주 조선호텔은 2011년 설립됐다.

법원은 피고가 로고에 사용한 '조선'과 'CHOSUN' 문구가 신세계 조선호텔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는 상표라고 봤다.

이에 따라 피고는 '조선호텔'로 등록한 법인등기를 말소하고, 간판·전단지·영업장 내 가구 및 집기·종업원 유니폼·명함에 표시된 로고도 폐기해야 한다.

다만 법원은 '조선' 또는 'CHOSUN'이 포함되는 모든 서비스표의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신세계 조선호텔의 요구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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