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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사장 전전 노동자 질병, 업무상 재해 인정"

  • 송고 2017.05.16 09:34 | 수정 2017.05.16 10:49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건설업체, 어깨인대 파열 미장공 재해인정 공단에 취소 소송

하급심 뒤집고 재해 인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사업장"

2016년 6월1일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진접선 지하철 공사장에서 폭발로 인한 붕괴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구조대원들이 사고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을 당했다. ⓒEBN

2016년 6월1일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진접선 지하철 공사장에서 폭발로 인한 붕괴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구조대원들이 사고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을 당했다. ⓒEBN

공사장을 옮겨가며 일한 노동자가 질병에 걸렸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정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인천 구월보금자리주택 건설공사에 참여한 모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보험급여 결정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공단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동자가 마지막으로 일한 공사현장에서 수행한 업무뿐만 아니라 최소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된 그 이전 사업장들에서 수행한 업무도 모두 포함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보금자리주택 건설공사 현장에서 미장공으로 일하던 정모(60)씨는 2013년 11월 왼쪽 어깨 관절 인대가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고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공단이 신청을 받아들이자 회사는 정씨의 질병이 이전 공사현장에서 일할 때부터 이미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승인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발병 시점이 이전 공사장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원고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일하는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는 여러 사업장을 모두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하급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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