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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석탄발전 억제…민간발전사 강력 반발

  • 송고 2017.05.16 10:48 | 수정 2017.05.16 15:28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문재인 대통령 3호업무지시 "노후 석탄발전 가동 중단"

신규 건설 중단 명령시 줄소송 및 천문학적 피해보상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에서 열린 ‘미세먼지 바로 알기 방문교실’에 참석해 학생들과 ‘깨끗한 공기’ 가 적힌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에서 열린 ‘미세먼지 바로 알기 방문교실’에 참석해 학생들과 ‘깨끗한 공기’ 가 적힌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호 업무지시로 노후 석탄발전 가동 중단을 명령했다. 사실상 석탄발전시대가 종료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정부의 허가를 받고 사업을 진행 중이던 민간업자들은 갈지자 정부 정책에 강한 불만을 보이고 있다.

16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은정초등학교 '미세먼지 바로알기' 수업을 참관하고 곧바로 노후 석탄발전 가동 중단을 지시한 것은 사실상 석탄발전시대 종료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지시해도 될 것을, 굳이 초등학교 수업을 참관한 뒤 지시를 내린 것은 그만큼 석탄발전 억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석탄발전 일시 중단 업무지시는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설치할 것을 사회수석에게 별도 지시했다.

청와대는 △우선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소에 대해 6월 동안 일시적 가동 중단 △내년부터 3~6월 4개월간 노후 석탄발전 가동 중단 정례화 △노후발전 10기 임기 내 모두 폐쇄 및 최대한 시기 앞당기기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6번째 공약으로 △봄철 석탄화력발전기 일시 셧다운 △30년 이상 노후석탄발전기 10기 조기 폐쇄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중 공정률 10% 미만 원점 재검토를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률 10% 미만 석탄발전은 신서천 1호기, 강릉안인 1·2호기, 고성하이 1·2호기, 삼척포스파워 1·2호기, 당진에코파워 1·2호기 등 총 9기다.

정부 허가를 받고 석탄발전 사업을 진행 중이던 사업자들은 대놓고 드러내진 않고 있지만 불만이 많은 건 사실이다. 공기업이야 정부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지만, 민간업자들은 불확실한 정부 정책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민간 석탄발전업체 관계자는 "할 말도 없고, 뭘 한다고 바뀔 것 같지도 않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석탄발전 사업자들은 착공 전이라도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을 이미 투자한 상태다. 정부가 사업을 중단시킨다면 행정소송이 줄을 잇고, 천문학적 피해보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현실을 감안한 석탄발전 정책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발전업계 한 관계자는 "석탄발전에 이어 원전도 줄인다는게 새 정권 기조인데, 이렇게 된다면 전기요금이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며 "(신규 석탄발전) 원점 재검토로 표현한 것도 현실을 감안한 정책을 내릴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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