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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트럼프 정부, 한국산 냉간압연강관 반덤핑 조사 개시

  • 송고 2017.05.16 10:26 | 수정 2017.05.16 10:28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제소 측 한국산에 12~48%의 덤핑마진 주장

오는 6월 5일, ITC 예비판정 결과 발표 예정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한국 등 5개국의 냉간압연강관에 대한 반덤핑 혐의 조사를 개시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외국산 철강 수입이 미국의 안보를 침해하는지 조사하라고 상무부에 지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라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등 수입제한 조치가 잇따를 수 있어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16일 코트라에 따르면 지난 10일 미국 상무부는 한국·중국·독일·인도·이탈리아·스위스 산 냉간압연강관(Cold-Drawn Mechanical Tubing)의 덤핑혐의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중국과 인도는 보조금 혐의로도 제소돼 상계관세 부과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된다.

냉간압연강관은 상온에서 압연된 탄소합금강관을 말한다. 관의 두께나 표면마감 등에 상관없이 원형횡단면의 외부 지름이 331mm 미만인 제품이 조사대상이다.

한국의 대미 냉간압연강관 수출물량은 조사대상 국가의 작년 수출액 중에서 한국은 독일(3천880만 달러), 중국(2천942만 달러), 스위스(2천618만 달러), 인도(2천500만 달러)에 이어 5번째로 많다.

이번 조사는 아르셀로미탈 강관제품, 미시간 심리스 튜브, PTC 얼라이언스, 웹코, 제켈먼등 미국 주요 철강업체 5곳의 제소에 따른 것으로 이들은 한국산에 대해 12~48%의 덤핑마진율을 주장했다.

또한, 독일업체에는 77.70∼209.06%, 중국 업체에는 87.58∼186.89%, 인도업체에는 33.80%, 스위스업체에는 38.02∼52.21%, 이탈리아업체에는 37.08∼68.95%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각각 요구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이에 따라 한국 외 5개국산 냉간압연강관의 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예비판정을 오는 6월 5일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 상무부는 현재 철강제품에 대한 무역확대법 232조 적용가능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으므로 향후 외국산 철강에 대한 수입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앞서 무역확대법 232조는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수입활동에 대해 수입량 제한 등 무역조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0일 철강의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지를 조사하라는 행정명령을 상무부에 전달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알루미늄에 대한 232조 적용가능 여부 조사를 주문해 이에 대한 상무부의 조사도 진행 중에 있다.

코트라 관계자는 "미국 철강업계가 한국산과 중국산으로 인한 산업피해 의견을 부정적으로 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며 "상무부는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른 조사 수행을 위해 공개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공청회 참석과 미국 기업으로부터 접수된 의견들을 사전에 검토하는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상무부의 철강관련 공청회는 오는 24일, 워싱턴 DC 상무부 건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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