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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액토즈소프트 상대 방해금지가처분 소송 취하

  • 송고 2017.05.16 15:05 | 수정 2017.05.16 15:05
  • 차은지 기자 (chacha@ebn.co.kr)

액토즈 준비서면 통해 위메이드의 입장 인정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와 파트너십 가지고 IP 사업 진행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낸 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고 16일 밝혔다.

위메이드가 지난해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은 중국에서 샨다와 액토즈가 거짓된 사실을 홍보하는 행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금지를 구하기 위해 진행한 것이다.

소송 취하의 구체적인 이유는 액토즈가 가처분 1심과 2심에서 제출한 서면에서 최근까지 주장해 온 신명이라는 문서를 통해 위메이드가 샨다에 대한 '미르의 전설' IP 권리 일체를 위임했다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는 액토즈가 중국 언론을 통해 주장해 온 미르의 전설에 대한 권한은 사실과 다르고 위메이드의 의견과 일치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또한 액토즈는 제출한 서면을 통해 "미르의 전설2에 관한 저작권 행사를 배제하거나 방해한 적이 없고 향후 그러할 가능성이 없다"며 "위메이드와 언제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 취하 결정으로 위메이드와 액토즈 양사가 진행 중인 국내 법적 분쟁은 없으며 위메이드는 향후 미르의 전설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IP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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