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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재용 재판, 증거는 어디에?…논란만 가중

  • 송고 2017.05.17 09:36 | 수정 2017.05.17 10:00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공판이 야구로 치면 5회말을 넘기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서증을 마치고 2라운드 증인신문에 접어들었지만 좀처럼 '먹을 것 없는 잔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특검은 이미 9차례에 걸친 서증조사에서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이 부회장을 포함해 수십명의 진술조서를 공개했지만 삼성이 최순실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향력을 인지하고 금품을 제공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증인신문에서 오히려 증인들이 진술조서를 부인하는 일이 연달아 발생했다. 특검의 증인 중 2명은 공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나머지 2명은 특검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한 증인은 "특검 조사를 받을 때 검사의 설명으로 정황을 듣고 부분적으로 인정했다"고 발언해 유도신문 논란을 낳았다.

특검 출범 당시 대다수 국민들은 열렬히 응원했다. 어처구니없는 최순실 게이트의 실체가 드러나고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으로 사리사욕을 채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염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삼성 특검이 아니다'라던 특검은 삼성 관계자들만을 기소했다. 이어진 공판에서는 구체적 증거없이 정황만을 나열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리한 기소였다는 의구심마저 고개를 들고 있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의 공소장에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를 대화 형식으로 적시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라 생각했다'는 표현도 여러차례 나왔다.

결국 특검의 공소장은 생각을 입증해야 하는 법정다툼을 만든 셈이다. 독대 자리에 참여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공통된 자백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사실 입증 자체가 어려웠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형사재판의 기본은 증거재판주의다. 정황과 추측, "그랬을 것이다"로는 부족하다. 특검과 변호인단에서 신청한 증인신문이 5월~6월 내내 이어진다. '세기의 재판'이라던 전망이 민망해지고 있는 지금, 이 부회장의 구속과 기소가 여론에 휩쓸린 결과는 아니었을지 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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