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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보석 청구 기각

  • 송고 2017.05.17 13:02 | 수정 2017.05.17 13:02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재판부, 정 전 비서관 구속영장 발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끝날때 선고 받을 것으로 보여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연합뉴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연합뉴스

최순실씨에게 각종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보석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7일 정 전 비서관이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최근 추가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 뒤 함께 선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의 1심 구속 기간이 오는 20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보석으로 석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검찰이 최근 정 전 비서관을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추가 기소해 사정이 달라졌다.

검찰은 기소 후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으나 정 전 비서관의 경우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영장이 발부돼 재판부 재량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구속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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