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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중앙지검장·검찰국장 '돈봉투 만찬' 감찰 지시

  • 송고 2017.05.17 16:48 | 수정 2017.05.17 16:49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이영렬·안태근 만찬서 70만원∼100만원 돈봉투 돌려

돈봉투 출처·적법 처리 여부 감찰

(사진 왼쪽부터)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연합뉴스

(사진 왼쪽부터)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 '돈봉투 만찬사건'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17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해당 의혹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며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적법 처리 여부,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본부장을 지낸 이 지검장과 특수본에 참여한 간부 검사 7명은 지난달 21일 안 국장 및 검찰국 1·2과장과 함께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만찬을 했다.

해당 시점은 특수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게이트의 핵심 인물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로 알려졌다.

안 국장은 우 전 수석이 작년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뒤 그와 1000차례 이상 휴대전화 송수신 기록이 드러나 논란을 빚은 인물이다.

만찬 자리에서 안 국장은 특수본 수사팀장들에게 70만원에서 1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했고 이 지검장도 검찰국 1·2과장에게 100만원씩 격려금을 줬다. 법무부 과장들은 다음 날 서울지검에 격려금을 반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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