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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늘 '비선진료' 김영재 부부 1심 선고

  • 송고 2017.05.18 10:16 | 수정 2017.05.18 11:06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청와대 '보안손님'으로 朴진료·안종범에 뇌물

국정농단 1호 선고로 주목

ⓒEBN DB

ⓒEBN DB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관련자들이 법원의 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8일 김영재 원장과 부인 박채윤씨(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전 대통령 자문의)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번 선고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0월 '국정 농단' 수사를 시작한 이후 7개월 만에 첫 법원 판단이다.

김영재 원장은 공식 자문의가 아님에도 '보안손님'으로 청와대에 드나들며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미용 성형 시술을 하고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부인 박씨는 안종범 전 수석 부부에게 49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무료 미용 시술을 제공하고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상만 전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20여 차례 진료하고도 최순실씨나 그 언니 최순득씨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결심 공판에서 "이들의 행동을 비선진료라 하지 않을 수 없고, 특혜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김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김상만 원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속행공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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