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주공5, 최고 35층 1307가구로 탈바꿈
종로구 행촌동 210-678 일대 정비구역 안건 통과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5단지가 최고 35층 1307가구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개포동 187번지 일원 '개포 주공5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강남구 개포택지지구 삼성로변에 위치한 주공 5단지는 1983년 6개동 총 940가구(최고 14층) 규모로 준공됐다. 지하철 개포동역 및 상업지역과 인접해 있으며 부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해 있다.
앞서 작년 6월 개포주공 5단지 조합측이 제시한 정비계획안은 보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시는 단지 바로 옆 주공 6·7단지와 통합해 재건축하는 방안을 권장했다.
하지만 이번 주공5단지 개별 재건축 정비계획안 심의 통과로 단지는 임대주택 158가구를 포함해 총 1307가구(용적률 299.90%)로 탈바꿈한다. 정비계획안을 보면 단지 북측에 있는 보차혼용통로의 폭원 10m 확보, 남측 주출입구 차량진입로의 회전반경 조정, 소형주택(임대)의 규모 조정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종로구 행촌동 210-678 일대 14만1234㎡를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됐다. 시는 주거재생에 도시농업을 접목한 시범마을로 이곳을 특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강북구 수유동(인수봉숲길마을) 516-21번지 일대 4만446㎡를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과 중구 봉래동1가 48-3번지 일대를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도 각각 통과됐다.
반면 강동구 고덕1지구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직권해제안이 통과됐다. 고덕1지구는 직권해제 규정상 단계별로 사업이 지연되고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 해당한다. 주민의견 조사에서 89.37%가 참여해 44.91%만이 사업을 찬성한다고 밝혀 시장이 직권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시는 이들 해제지역에 대해 주민 동의가 있을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용산구 이태원동 225번지 일대 및 강북구 미아동 791-2599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도 이날 위원회 결정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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