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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위메이드-액토즈, 법적 분쟁…보는 사람이 지친다

  • 송고 2017.05.19 08:57 | 수정 2017.05.19 08:57
  • 차은지 기자 (chacha@ebn.co.kr)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와 액토즈소프트간의 '미르의 전설' IP에 대한 마찰이 계속되면서 치열한 법적 공방은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위메이드가 액토즈를 상대로 낸 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히면서 화해의 무드가 조성되는 듯 했으나 바로 다음날 액토즈가 위메이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황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졌다.

그동안 위메이드와 액토즈는 공동 저작권을 가진 미르의 전설 시리즈 IP를 놓고 지난 2002년부터 길고 긴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양사는 수 년 째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며 소송 제기와 취하를 반복하고 있다.

미르의 전설2는 2000년대 중국 온라인게임 시장에서 동시접속자수 70만명, 누적 회원수 2억명을 기록할 정도로 흥행에 성공하며 현재까지도 중국 내에서 높은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는 게임이다.

이미 지난해 미르의 전설2 IP를 기반으로 출시한 모바일게임 '열혈전기'는 중국 앱스토어에서 매출 순위 1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뒤이어 IP를 활용해 출시된 게임들도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온라인게임으로 시작해 최근 모바일게임에 이르기까지 미르의전설2를 활용한 게임이 연달아 흥행하며 미르의 전설2 IP가 중국에서 엄청난 파워를 자랑하자 해당 IP에 대한 권리를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한 위메이드와 액토즈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위메이드는 액토즈가 미르의 전설 IP 공동 저작권자인 위메이드의 적법한 사업을 방해하면서 모회사인 중국의 게임 퍼블리셔 '샨다 게임즈'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액토즈는 위메이드가 자사와 합의 없이 제3자가 미르의 전설 IP를 이용하도록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액토즈의 공동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최근 모바일 게임의 성공 사례를 보면 IP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다. 짧은 기간에 흥행을 경쟁해야 하는 모바일 게임 시장 특성상 이미 이용자들에게 선호를 보인 IP를 활용하면 고정층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양사가 힘을 합쳐 미르의 전설 IP를 더욱 발전시키지는 못할 망정 남부럽지 않은 강력한 IP를 보유하고도 쓸 데 없는 소모전을 펼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다.

그리고 이제는 서로 똑같은 주장만 되풀이하는 지겨운 소송전에서 벗어나 미르의 전설을 뛰어넘는 새로운 신작의 흥행 소식을 듣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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