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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옵셋인쇄판 반덤핑 관세부과 확정…"저가공세로 국내 업계 타격"

  • 송고 2017.05.19 15:11 | 수정 2017.05.19 15:12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무역위, 5년간 5.86~10.21% 관세부과 판정

기재부장관, 올 9월 전까지 부과 여부 결정

산업부ⓒEBN

산업부ⓒEBN

[세종=서병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9일 제366차 회의를 열고 현재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중국산 옵셋인쇄판에 대해 앞으로 5년간 5.86~10.21%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판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해당 제품에 대해 무역위가 요청한 반덤핑 예비관세 부과 판정을 받아들이고 지난 3월 22일부터 5.73∼10.00%의 관세를 부과해왔다.

반덤핑조치는 수출국이 자국 내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수출(덤핑)해 수입국의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덤핑방지관세 부과로 피해를 구제해주는 조치다.

옵셋인쇄판은 알루미늄 평판에 감광재를 도포한 판을 마하며 인쇄물을 만드는 데에 사용되는 제품이다. 옵세인쇄판 국내시장 규모는 약 1300억원(약 2만톤)이고 시장점유율은 중국산 70%, 국내산 20% 정도다.

이번 건은 지난해 8월 국내 옵셋인쇄판 업체인 제일씨앤피가 중국산 제품의 저가 수입으로 인해 경영환경이 악화됐다며 반덤핑 조사를 신청한 건이다.

무역위는 지난 8개월 간 조사를 한 결과 조사대상기간인 2013~2015년 동안 중국산 물품의 덤핑 수입 증가로 국내생산품의 가격은 물론 판매 물량도 감소하는 등 국내업계가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5년에는 옵셋인쇄판 국내생산자 4개사 가운데 1개 업체는 생산설비를 폐쇄했고, 나머지 2개 업체도 각각 지난 2월부터 생산을 중단하거나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상태라고 무역위는 전했다.

무역위 관계자는 "이번 최종판정으로 국내 옵셋인쇄판 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이 회복되고 관련 기업의 고용을 유지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의 이번 최종판정결과를 통보받으면 조사개시일인 작년 9월 8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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