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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대우조선 비리 '무죄'…청탁 등 별도비리론 4년형

  • 송고 2017.05.19 15:47 | 수정 2017.05.19 18:16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법원, 남상태 전 대우조선사장 비리 관련 무죄

지위 남용·지인 회사 청탁 혐의로 4년 실형 선고

ⓒ데일리안

ⓒ데일리안

대우조선해양 전방위적 비리 의혹으로 기소됐던 강만수 전 KDB산업은행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별도비리에 대해선 직권남용 등의 이유로 4년형이 내려졌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강 전 행장에 대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대우조선에 투자를 종용하거나 소개했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거액의 투자를 종용한 의혹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대우조선과 무관한 별도의 비리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5000만원형을 내렸다.

이와 함께 지식경제부에 압력을 넣어 바이오에탄올 업체 '바이올시스템즈'를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해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 등 대우조선과 무관한 비리 중 대부분은 유죄로 인정됐다.

국책은행장이라는 지위를 망각하고 민원을 들어준다는 명목으로 지인들의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는 판단이다.

앞서 강 전 행장은 2011∼2012년 당시 대우조선 최고경영자(CEO)였던 남 전 사장에게 압력을 넣어 지인인 김모씨가 운영하던 바이올시스템즈에 44억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당시 경영 비리 의혹을 받던 남 전 사장에게 '명예로운 퇴진'을 약속해주고 그 대가로 김씨 업체에 투자를 받아냈다고 봤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의 경제특보였던 2009년 12월 지식경제부에 압력을 넣어 바이올시스템즈를 '해조류 에탄올 플랜트 사업' 부문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해 66억700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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