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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탕감의 딜레마②] 채무탕감 실효성·형평성 '논란'…사각지대·모럴해저드 우려도

  • 송고 2017.05.21 00:00 | 수정 2017.05.21 00:31
  • 유승열 기자 (ysy@ebn.co.kr)

금융권, 채무탕감 불구 또 다시 채무불이행자 '악순환' 우려

재원없다 해도 채권매입 비용부담…모럴헤저드 유발하는 대선공약 '위험'

소액채무자 등 탕감 속 매월 꼬박꼬박 이자내는 사각지대 계층 '역차별'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소멸 시효완성 채권 소각행사를 하는 모습.ⓒ연합뉴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소멸 시효완성 채권 소각행사를 하는 모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서민 빚 탕감이 본격 시동을 걸면서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과연 공약의 현실성 및 효과에 대해서다.

또한 공약 이행시 '빚은 정부에서 갚아줄 것'이라는 모럴해저드와 성실하게 빚을 갚아왔던 사람들이 역차별받게 되는 형평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재원조달 필요없어"…효과는 지켜봐야
최근 금융당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소액·장기연체 채무 소각 공약 이행을 위해 세부 기준 마련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 연체 채무자의 빚을 전액 탕감해 주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었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소액·장기연체 채권 규모는 지난 3월말 기준 1조9000억원 규모로, 대상자는 약 43만7000명이다. 이같은 기준으로 실제 채권을 소각하면 소액·장기연체자 1인당 435만원 정도 채무를 탕감받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다.

일단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은 정부가 민간 금융사에서 인수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 예산 편성이나 법 개정 없이 소각을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연체된 지 10년이 지난 채권은 이미 금융사에서도 회수불능으로 잡혀 채권값이 원금의 5%도 안 된다”며 “예산 낭비보다 채무자의 빚 탕감에 따른 효용이 더 크다”고 말했다.

실제 신한은행은 최근 소멸시효가 지나 이미 회계장부에 회수불능으로 잡힌 특수채권 4400억원(2만여명)치를 완전 소각했다.

그러나 정부가 채권을 매입하는 데 쓰였던 돈은 회수할 수 없다.

과연 공약을 현실화 할 수 있을지 의문의 시각도 나오고 있다. 실제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 중 상당수는 다시 채무불이행자가 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3월 이후 올해 3월말까지 4년간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 58만1000명 중 10만6000명(18.2%)은 채무조정을 받고도 3개월 이상 연체해 또다시 채무불이행자가 됐다.

또 금융당국과 정부의 논의 결과 소득·재산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채무 탕감 대상자로 선정되게 되면 실제 대상자는 43만7000명보다 줄게 된다.

빚을 탕감해주는 사람의 연체기록까지 지워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0년 이상 연체했다면 수없이 빚 독촉을 받았는데도 결국 못 갚는 것이기 때문에 갚을 능력이 없다고 보는 건 맞다"면서도 "다만 빚을 면제해주면서 연체기록까지 삭제시켜주면 이에 대한 반감은 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모럴해저드 등 부작용 초래" 우려
채무탕감으로 인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도 문제다. 서민의 채무에 대한 공약은은 대선 때마다 나오는 공약이다. 이전에는 채무를 조정해주는 데 그쳤지만, 이제는 강도가 더해지면서 탕감으로 이어졌다.

때문에 다음 대선에도 채무 탕감 공약이 나올 공산이 크다. 때문에 채무조정, 빚 탕감이 반복되면 안갚아도 결국 정부가 해결해 줄 것이란 모럴해저드를 유발할 수 있어 채무자들이 빚을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책임을 외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않다.

아울러 기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 회생법원의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등 제도를 통해 성실히 돈을 갚던 기존 채무자들에게는 취지와 다르게 불이익을 주는 꼴이 돼 오히려 이들을 역차별하게 된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공약시행시 소득증빙·금융자산·실물자산 조회 등을 통해 채무탕감 요건을 갖추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줘 모럴해저드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 한 고위관계자는 "금융권에 빌린 돈의 금액이 적든 많은 이행의무를 다해야 하는게 정상"이라며 "밎을 탕감함으로서 사회적으로 재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취지는 좋을 수 있으나 차라리 소득증대와 양질의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한 방안이 우선시 돼야 할 것"이라고 꼬집없다.

이 관계자는 "특히 많은 지원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애매모호한 사각지대 계층들은 허탈감에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게 되는 셈"이라며 "사회적 원칙과 합의 그리고 약속이행이란 기본적인 규칙은 깨져서는 안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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