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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신약 "삼성, 합병 찬성 회유"…삼성 "경영권 승계 무관"

  • 송고 2017.05.19 21:03 | 수정 2017.05.23 15:17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윤석근 대표 "김종중 사장 등 고위관계자 합병 찬성 설득"

변호인단 "증인 신빙성 의문…일성 측 주식 매수 경제적 이해관계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16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16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삼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합병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한 것이니 찬성해달라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반면 삼성 측은 이에 대해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며 순환출자 고리 해소와 관련한 설명이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날 진행된 공판은 공소사실과는 무관하며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16차 공판에서 구(舊) 삼성물산의 소액주주였던 일성신약의 윤석근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윤석근 대표는 지난 2015년 삼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김종중 미래전략실 사장 등 삼성 고위 관계자들을 만난 일화를 증언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에서도 삼성물산 측과 다섯번정도 만났고 삼성 측이 합병 찬성을 계속 설득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윤 대표는 "미래전략실 김종중 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건희 회장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이 부회장이 빨리 승계를 해야하는데 상속세로 절반이 날아간다며 합병이 경영권 승계에 아주 중요하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당시 김 사장이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합병에 실패해 이번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능력을 검증하는 면도 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윤석근 대표는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반대하면 일성신약의 찬성이 무의미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가졌으나 이에 대해 김신 삼성물산 사장은 "국민연금은 다 됐다"고 말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합병이 되면 종전의 복잡한 순환출자 고리를 단순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한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어 변호인 측은 "특검에서 김신 사장의 '국민연금은 다 됐다'는 발언을 가장 의심하는데 김신 사장은 발언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며 "만약 발언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일성신약을 안심시키기 위해 한 말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윤대표는 또한 M증권사 사장이 매수 목표 주가를 말해보라고 한 것에 대해 9만원을 얘기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신 사장과 얘기하는데 김사장 측에서 KCC가 자사주 매입 당시 7만5000원에 구매한 예를 들어 목표주가와의 차이를 보전하는 4가지 복안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는 주장이다.

윤 대표가 주장한 9만원과 7만5000원 사이의 차익 보상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은 "9만원 얘기는 삼성이 먼저 제안한 게 아니다"라며 "삼성은 9만원 요구를 거절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변호인단은 일성신약은 삼성과 합병무효 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는 당사자로 증언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일성신약이 소액주주 권리 등 대의명분을 들고 있지만 실제 주식 매수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변호인단은 "회사의 중요 자산을 매각하면서 이사회 결의도 거치지 않는 등 절차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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