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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3일 첫 재판…최순실과 나란히 법정 선다

  • 송고 2017.05.22 08:56 | 수정 2017.05.22 08:56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전직 대통령으로는 전·노 이어 세 번째

구치소 수감 53일만 모습 드러내…협의 직접 부인 여부 '촉각'

ⓒ데일리안포토

ⓒ데일리안포토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23일 최순실씨와 나란히 법정에 선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는 것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정식재판을 23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연다.

정식재판은 공판 준비절차 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53일 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수의 대신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공판에선 재판부가 먼저 박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한다. 기소된 사람과 법정에 출석한 사람이 같은 인물인지 확인하는 절차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장의 질문에 따라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본적, 거주지를 밝혀야 한다.

이후 검찰이 18개 혐의 요지를 설명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모두(冒頭) 절차가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준비절차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뜻을 밝힌 만큼 이날도 같은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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