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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회원사 감리수주 제한' 경북 6개 건축사회 철퇴

  • 송고 2017.05.23 12:01 | 수정 2017.05.23 15:18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신규 가입자 감리업무도 막아..건축사 고유 업무 간섭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원 부과

공정위ⓒEBN

공정위ⓒEBN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속 구성사업자인 건축사의 감리 수주를 제한하고, 신규 가입자의 감리 업무를 일정기간 동안 막은 경북 6개 지역 건축사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억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건축사회는 영천, 칠곡, 청도, 고령·성주, 김천, 문경 지역 건축사회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6개 지역 건축사화는 감리용역 수주 상한금액을 정해 수주 실적이 상한금액에 도달한 구성사업자의 감리 수주를 제한했다.

구체적으로 상한금액에 도달한 구성사업자는 건축사회가 정한 수 이상의 다른 구성사업자가 상환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추가 감리 수주를 하지 못했다.

상환금액 도달 조건이 충족되면 이에 따라 증가된 상한금액에 맞춰 다시 감리 수주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가령 영천지역의 총 구성사업자수가 20명이라고 가정할 경우 감리수주금액이 2000만원에 도달한 구성사업자는 본인을 포함해 18명 이상의 구성사업자가 2000만원에 도달할 때까지 감리수주가 제한된다.

18명 이상의 구성사업자가 2000만원에 도달하면 상한금액은 4000만원으로 증가(회차변경)돼 4000만원 한도까지 다시 감리수주를 할 수 있게 된다.

경북 6개 지역 건축사회는 신규 가입 구성사업자에 대해 가입 후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까지 했다.

이들 건축사회의 이러한 행위는 구성사업자(건축사)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감리업무)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다.

이에 공정위는 김천 지역 건축사회에 가장 많은 과징금(1억6800만원)을 내렸으며 이어 문경(7100만원), 영천(6200만원), 고령·성주(5200만원), 칠곡(3700만원), 청도(1100만원) 순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전문가 단체인 건축사회에서 각 개별 건축사의 고유업무인 감리업무까지 간섭해 제한한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를 계기로 건축사 개인의 사업활동 자유가 보장되고 건축사간 경쟁이 활발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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