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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신동빈 롯데 회장 등 출석

  • 송고 2017.05.23 10:43 | 수정 2017.05.23 15:16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재판부 '인정신문'·검찰 공소사실 및 피고인 입장 확인 '모두진술' 진행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열리는 첫 정식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사진제공=데일리안포토]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열리는 첫 정식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사진제공=데일리안포토]

삼성을 비롯해 대기업들로부터 592억원대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정식재판이 열렸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과 함께 피고인석에 자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3일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신동빈 회장에 대한 첫 번째 정식재판을 진행했다.

정식재판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법정에 나와야 하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구치소에 수감된 지 53일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 전 대통령은 스스로 올림머리를 하고 남색 정장을 입은 모습으로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올라갔다.

청와대나 경찰은 별도의 경호 지원을 하지 않았으나 경찰 측은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에 따라 사이드카를 배치해 최소한의 교통 관리를 지원했다.

23일 1차 공판은 첫 정식재판인 만큼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회장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으로 시작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무직입니다"라고 답했다.

이후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8개 혐의 요지를 설명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모두진술'이 진행된다.

검찰 측의 공소사실 낭독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검찰 측이 제기한 혐의가 18개나 되며 얽혀있는 쟁점이 많은 만큼 공소 요지를 꼼꼼하게 챙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으로 최순실 씨와 경제적 이익을 공유했고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최씨가 금품 지원을 받게 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 측도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반박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한 사실을 몰랐고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도 대기업들에게 직접 요구한 적 없다는 취지로 반박해왔다.

재판부는 절차 말미에 박 전 대통령 사건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최순실씨의 뇌물사건 병합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공판 등 이미 속행 중인 관련 사건들과의 보조를 맞추기 위해 주 2~3회 공판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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