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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PRS 대법원 특허무효…"국내외 특허기술 더 있어"

  • 송고 2017.05.23 13:03 | 수정 2017.05.23 13:03
  • 김지웅 기자 (jiwo6565@ebn.co.kr)

국내 특허 2건 이외 국내외 PRS 특허 보유

"해외특허 인정 결과와 다소 상반된 결과"

대우조선해양이 개발한 '천연가스 재액화 장치(PRS, Partial Re-liquefaction System)' 개념도.ⓒ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이 개발한 '천연가스 재액화 장치(PRS, Partial Re-liquefaction System)' 개념도.ⓒ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이 '천연가스 재액화 장치(PRS, Partial Re-liquefaction System)' 특허 무효 판결에도 불구하고 40건이상 국내외 특허를 보유, LNG 재액화 기술에서 경쟁 우위를 자신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3일 "대법원으로부터 무효판결을 받은 2건의 PRS 특허는 극히 초기에 개발된 기술의 일부에 불과하다"며 "이번 판결 외에도 35건의 국내 PRS 등록특허와 7건의 해외 PRS 등록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실제 선박에 적용돼 검증된 최신 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해 다른 경쟁사들에 대한 기술적 우위는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은 이외 고압엔진에 적용되는 PRS, 차세대 부분재액화시스템 PRS+, 완전재액화시스템 FRS(Full Re-liquefaction System), 고압과 저압엔진에 사용되는 액화시스템 MRS(Methane Refrigeration System) 등 천연가스 재액화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210건의 방대한 특허망이 촘촘하게 구축돼 당분간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가 위협받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앞서 대우조선은 이번 대법원 판결 이전에 PRS에 대한 특허들이 미국과 중국 등 해외에서 연이어 인정받아 특허 등록이 됐다. 이번 특허분쟁과 동일한 이유로 일본 현지 업체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받아 이의신청이 기각되는 등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기술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대우조선이 상고를 제기한 특허 소송은 PRS 시스템에서 LNG선 운항 중 발생하는 증발가스를 다시 액화시키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이에 앞서 대우조선은 지난 2014년 1월 이 기술을 특허로 등록한 뒤 이 기술이 대우조선만 갖고 있는 독창적 기술이라고 선사들에게 홍보했다. 이에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2014년 12월과 2015년 3월에 차례로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제기하면서 특허 분쟁이 벌어졌다.

1심 격인 특허심판원은 대우조선이 기술력과 독창성을 인정받으며 승소했으나, 2심격인 특허법원은 기존 기술과 차이점이 없다며 특허심판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특허법원 소송에서 패소한 대우조선은 항소를 결정하며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이뤄지게 됐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이번 판결이 해외에서의 특허성 인정 결과와는 상반되는 결과가 나와 추후 국내 조선기자재업체의 해외시장진출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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