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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페이스북 선택한 '차등의결권', 한국기업 적용 가능할까?

  • 송고 2017.05.24 07:45 | 수정 2017.05.24 10:49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구글, 도입 후 매출액 24배·영업이익 30배·고용 21배 증가

"한국 아직 논의조차 없어…창업·벤처기업 성장 도움 될 것"

"우리는 구글의 혁신능력을 지킬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를 선택했다. 외부에서는 단기적 성과를 위해 장기적 성과를 희생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단기적 성과를 희생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주주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갈 것이다."

구글이 차등의결권 도입 당시 공동창업자인 래리 페이지(Larry Page)가 주주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다. 구글은 상장 시 1주당 10배의 의결권을 갖는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 주주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같이 밝혔다. 래리 페이지를 비롯한 구글 공동창업자들은 차등의결권 주식을 통해 지분의 63.5%를 안정적으로 확보했다.

'차등의결권'은 경영진이나 최대주주에게 보유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법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1주에 1개 의결권만을 부여한다.

24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차등의결권'은 구글만 선택한 것이 아니다. 많은 기업들이 안정적인 장기투자와 외부 헤지펀드에 의한 공격을 막기 위해 도입중이다.

미국 증시에서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페이스북·그루폰·링크드인 등 최근 급성장하는 기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또한 세계적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도 차등의결권 때문에 2014년 9월 홍콩증권거래소가 아닌 뉴욕증권거래소를 택했다. 미국의 워렌버핏이나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도 차등의결권을 도입했다.

반면 차등의결권을 도입하지 않은 애플은 곤혹을 치렀다. 그린라이트캐피탈이라는 헤지펀드는 1371억 달러(한화 150조원)을 배당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처럼 과도한 헤지펀드의 요구에 스티브 잡스는 "미래투자를 위해 현금을 남겨놓아야 한다"며 방어했었다. 하지만 잡스의 사망 후 헤지펀드는 본격적인 공세에 나섰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캐나다에서는 차등의결권을 활용하는 기업의 실적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토론토증권거래소에서 차등의결권을 활용한 24개사의 10년 평균 수익률은 3.7%로 일반 상장기업(1.1%)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 상장기업이 지난 5년간 마이너스 수익률(평균 0.9%)을 기록한 반면 차등의결권을 활용한 기업은 평균 4.2%의 수익률을 거뒀다.

차등의결권의 긍정적 요소는 △경영진이 기업 약탈자에 대한 걱정 없이 장기·공격적 투자에 집중 △신생기업 성장에 필수적인 투자 자금조달 원활 △증자를 통한 자금조달 시 이자부담이 없어 수익성 제고 기여 △다양한 주식제도 도입으로 금융시장과 산업의 활성화 △의결권보다 배당과 시세차익에 관심 높은 주주에게 저렴하게 공급 가능 등이다.

우리나라는 경영진에 의한 남용 가능성 등을 이유로 차등의결권 도입 논의마저 거의 없는 상태다.

하지만 구글 사례에서도 보여지듯 차등의결권은 기업들이 안정적 경영권을 바탕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를 가능케 한다.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력이 약한 벤처·중소기업에게는 경영권 위협 없이 외부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유환익 한경연 정책본부장은 "차등의결권은 기업의 투자, 일자리 창출, 신산업 발굴 등을 돕는 장점이 많은 제도"라며 "특히 중소·중견 기업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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