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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자 편취한 미래에셋·NH·한국투자증권 제재

  • 송고 2017.05.23 18:50 | 수정 2017.05.23 18:50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투자자 CMA를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한 뒤

이자외 별도 특별이자받기로 특별약정 체결

종합자산관리계좌(CMA) 특별이자를 부당 편취한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3일 금융감독원은 투자자의 CMA를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면서 기본이자와 별도로 특별이자를 받기로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투자자 대신 이자를 편취한 증권사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안타증권을 적발했다.

이들 증권사는 특별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투자일임 수수료를 올려 받는 방식으로 동일한 금액을 투자자로부터 받았다.

이같은 방식으로 미래에셋대우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132억6000만원을, NH투자증권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3억8000만원을 부당이득으로 챙겼다. 유안타증권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45억원을, 한국투자증권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억7000만원을 수취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대우는 기관경고와 과태료 5000만원, 임원 감봉 및 견책 조치를 받았다. NH투자증권은 기관주의와 과태료 7750만원 및 직원 자율처리, 유안타증권은 기관주의와 과태료 5000만원, 임원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및 직원 자율처리 조치를 받았다.

한국투자증권은 과태료 5000만원과 임원 주의 및 직원 자율조치를 부과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별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자에게 돌려줄 생각은 안 하고 증권사가 이익으로 편취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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