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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신청하면 돈 드려요"…인터넷 카드 불법모집 주의보

  • 송고 2017.05.24 17:16 | 수정 2017.05.24 17:16
  • 조현의 기자 (honeyc@ebn.co.kr)

여신협회 "개인정보 유출될 수 있어"

연회비 10% 넘는 혜택은 '불법'


여신금융협회는 24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신용카드를 불법적으로 모집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 모집은 신용카드업자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하지만 불법 모집 단속을 피하기 쉽고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을 악용해 소비자에게 과도한 혜택 제공을 전제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사례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를 신청하는 것 외에 쪽지로 개인정보를 주고받는 식의 비대면 카드발급은 대부분 불법이다. 현금을 노리고 쪽지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했다간 약속한 혜택도 못 받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또 카드 모집인이 카드발급 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소속 카드사 외에 다른 카드사의 상품을 파는 것도 불법이다.

올해 1분기 기준 카파라치 신고 건수는 모두 71건으로 이 중 55건은 인터넷 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를 발급받고 싶으면 반드시 모집인과 대면해 신원을 확인하고 카드발급을 신청해야 한다"며 "정상적인 카드 모집인은 쪽지나, 팩스, 이메일 등으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전달받거나 소비자를 대신해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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