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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답 없는' 대기업 물류자회사 횡포

  • 송고 2017.05.25 10:15 | 수정 2017.05.29 13:15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이 문제 심각합니다. 근데 답이 없어요."

대기업 물류자회사(2자물류업체) 횡포와 관련해 어떻게 풀어나가야겠냐는 질문에 한 해운업 전문가는 이같이 푸념했다.

10년 넘게 이어온 2자물류업체들의 횡포가 도를 넘어서면서 해운업계는 관련법까지 개정하는 등 강력대응하고 나섰지만 갈 길은 멀게만 느껴진다.

2자물류업체들의 물류시장 교란은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다. 이들은 모회사의 일감몰아주기로 성장했지만 이를 무기로 3자물류까지 손을 뻗치며 3자물류업체들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시장질서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물류방식에는 모기업이 자회사에 맡기는 2자물류(2PL)와 화주기업(대기업)이 물류 전문기업에 위탁하는 3자물류(3PL)로 구분된다. 쉽게 말해 아웃소싱이다.

2자물류기업은 현대글로비스, 범한판토스, 삼성SDS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의 수출물량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물량의 83%를 차지해 절대적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다. 일감몰아주기로 확보한 물량을 기반으로 3자물량을 저가에 빼앗는 횡포를 부려왔다.

실제, 원하는 운임을 달성할 때까지 선사들에 압박과 강요를 일삼고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선사는 입찰참여를 원천 봉쇄하기도 한다는 게 해운업계 설명이다.

2자물류업체들이 3자물류를 독식하는 것은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다. 내부거래 비율 30% 이상인 대기업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받기 때문.

하지만 2자물류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3자물류를 늘려 규제를 피해가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무색하다.

선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2자물류업체 물량을 저가에 계약하고 이 손실은 중소화주들에게 높은 운임을 메겨 이익을 남기는 악순환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올초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이 모기업 및 계열사의 물량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해운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를 두고 오히려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이대로 놔두면 3자물류업체는 없어진다'는 해운업계 절박함이 더 커 보인다.

다만 개정안을 위반할 시 벌금은 300만원 불과하다.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300만원 벌금을 피하자고 움직이는 회사가 있을까?

업계는 상징적인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하지만 갑의 위치에 있는 2자물류업체들의 "기업활동을 침해한다"는 목소리를 외면하진 못했을 것이다.

한 물류전문 교수는 "3자물류기업 키울 생각을 안 하니까 마땅한 답이 없다. 이야기를 해봐야 공허한 헛소리다"며 씁쓸해 했다.

현 시점에서 2자물류업체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래서 더 문제다. 정말 재벌들이 물류를 독식하는 이대로라면 물류전문집단이 없어질지도 모른다.

개정안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 페덱스(FEDEX), DHL 등 세계적인 3자물류회사들이 나올 수 없다는 업계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 건설적인 대안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이런 의미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점은 반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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