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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합동 ‘보이스피싱 근절방안 워크숍’ 개최

  • 송고 2017.05.25 15:44 | 수정 2017.05.25 15:44
  • 정희채 기자 (sfmks@ebn.co.kr)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워크숍 진행

대출빙자형의 비중이 증가 추세

금융감독원은 5대 금융악 등 불법금융 척결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25일 은행회관(명동소재)에서 금융권·수사기관 등의 현장 실무전문가들이 함께 하는 ‘보이스피싱 근절방안 워크숍’을 개최했다.

그동안 정부·금융권의 다양한 대책 및 단속으로 금융사기 피해 감소 등 가시적 성과를 도출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 추이(월평균)는 2014년 216억원 → 2015년 204억원 → 2016년 160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은 나날이 다양하고 교묘한 형태로 진화해가고 있으며 그에 따른 국민 피해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출빙자형의 비중이 증가 추세이고 통장개설 절차 강화에 따라 기존 정상발급된 통장들이 불법 유통·활용되는 사례 증가 우려된 실정이다.

이에 금융감독원·경찰청 등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해법은 현장에 있다’는 생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보다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금감원·수사기관 및 금융권에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발로 뛰고 있는 현장 실무전문가들이 함께 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는 △최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수법 사례 분석(금감원) △금융권의 대포통장 척결 대응 모범사례(KEB하나은행, 농협중앙회) △경찰청의 전화금융사기 단속 총력대응 현황(경찰청)으로 진행됐다.

금감원 측은 “현장전문가들이 워크숍을 통해 사기세력의 최근 수법 및 대응 모범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향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또 보유한 다년간의 경험 및 노하우를 상호 공유·전수함으로써 대응역량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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