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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업계, 가이드라인 시행 앞두고 '바쁘다 바빠'

  • 송고 2017.05.26 12:01 | 수정 2017.05.26 12:01
  • 조현의 기자 (honeyc@ebn.co.kr)

오는 29일부터 1인당 투자한도 1000만원 제한

고액투자자 유치 '분주'…법인투자 우회꼼수도

다음주부터 금융당국의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서 P2P금융업체들이 투자자 모시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주부터 금융당국의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서 P2P금융업체들이 투자자 모시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9일부터 금융당국의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서 P2P금융업체들이 투자자 모시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업체당 연간 1000만원 이상 투자할 수 없게 되면서 가이드라인 적용 전에 투자자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함이다.

26일 P2P금융업계에 따르면 주요 업체들은 가이드라인 시행 전 최소 투자금액을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12월 신용대출 P2P 업체 렌딧이 건당 투자 최소금액을 1만원에서 5000원으로 내린 데 이어 부동산 P2P 업체 테라펀딩과 루프펀딩도 각각 100만원과 5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내렸다. 최근 자영업 전문 P2P 업체 펀다도 최소 투자금액을 10만원에서 1만원으로 낮췄다.

업체 관계자는 "최소 투자금액을 하향 조정한 것은 P2P 투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다양한 연령과 직업의 신규 투자자를 확보하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원하는 조건의 상품에 자동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도 속속 선보이고 있다. 사전에 투자금액·수익률·투자 기간·평가등급 등을 설정하면 조건에 맞는 상품이 출시될 경우 자동으로 투자가 진행되는 방식이다. 지난 3월 테라펀딩이 이 서비스를 처음으로 선보인 데 이어 최근 렌딧도 사전에 매일 새로운 채권에 자동으로 분산투자해주는 서비스를 내놓았다.

P2P업체들은 특히 오는 29일부터 개인 투자자가 업체당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연간 1000만원으로 제한되면서 P2P업체들은 특히 막차 투자를 하려는 큰손 고객 모집에 한창이다. 개인과 달리 법인 투자자는 투자 한도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대체투자 전문 P2P업체 비욘드펀드는 가이드라인 적용 시작일인 오는 29일 서준섭 대표가 직접 고액 투자자를 만난다. 서 대표는 P2P업체에 3000만원 이상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법인투자자 원천징수 및 법인세 환급 방법, 대부업사업자 원천징수 개요, 종합소득과세 대응 전략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서 대표는 "가이드라인 시행을 앞두고 투자 한도와 세금과 관련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지난 20년간 회계사로 일했던 전문성을 살려 투자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세미나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관 투자자 모집도 활발하다. 8퍼센트는 지난달 교원그룹을 기관투자자로 유치했다. 교원그룹 계열사인 교원라이프는 8퍼센트에 5억원을 투자했다. 이외에도 테라펀딩, 어니스트펀드, 써티컷, 투게더앱스 등도 잇따라 법인투자자 유치에 성공했다.

이효진 8퍼센트 대표는 '한국은 개인투자자가 P2P금융의 초기 발전을 이끌었으나 해외 시장에서는 기관과 개인이 함께 참여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일부 업체는 아예 개인 투자자들에게 법인 투자자로 투자할 것을 부추기기도 한다.

업계 관계자는 "20만원이면 법인 설립을 할 수 있다"며 "이 같은 꼼수 전략이 활개 치면 가이드라인이 제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P2P업계 누적 대출액은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지난 2월 6275억원에서 지난달 말 8690억으로 2415억원 늘었다. 직전 3개월(2016년 11월~2017년 1월) 증가액 1308억원의 2배 이상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고액 투자자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타격을 볼 수 있다"며 "소액 투자자가 많은 업체들은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이드라인에 대한 우려가 적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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