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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열의 금융파헤치기] 수수료 심사제도, 소비자 권익보호 위해 작동해야

  • 송고 2017.05.26 10:30 | 수정 2017.05.26 14:05
  • 유승열 기자 (ysy@ebn.co.kr)

EBN 경제부 금융팀 유승열 기자

EBN 경제부 금융팀 유승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집을 보면 고장난 소비자 피해구제 정상화를 위해 금융수수료 적정성심사제도를 도입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금융기관의 약탈적 대출금지를 추진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고 금융소비자전담기구를 설치해 금융소비자정책의 체계화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최근 수수료 적정성 심사제 도입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권은 이번 심사제 도입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우선 금융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칫 자율성이 훼손될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감독'이 아닌 '심판'의 역할을 하겠다며 시장자율화를 표했다. 규제로 옭아메지 않고 시장경쟁에 의한 조정으로 시장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당국과 금융권의 노력이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다.

턱없이 낮은 수수료도 인상하지 못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은행은 고객들에게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수수료는 인하됐다.

그 결과 은행들의 수수료는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저렴한 편이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의 송금 수수료는 500~3000원으로 미국(35달러, 약 4만원)·영국(25파운드, 약 3만5000원)·일본(648~864엔·약 6500~8799원)보다 싸다. 외화송금 수수료도 3000~8000원으로 미국(45달러)·영국(30파운드)·일본(3000~5500엔)보다 저렴하다.

이에 은행들은 고객들의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수수료 정상화'가 필수라고 주장해왔다.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축소·중단하거나 서비스 유지를 위한 비용을 다른 곳에서 충당하기 위해 대출금리 인상 등 또다른 소비자피해를 불러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요한 정책이라는 목소리도 크다.

은행들은 시장자율화 정책 이후 수수료 인상 작업에 돌입했다. 은행들은 지난해 ATM 수수료를 일제히 올렸다. 지난 3월부터 씨티은행은 통장잔고가 1000만원이 안되는 소액계좌에 핸해 매달 5000원씩 계좌유지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시중은행들도 창구거래 수수료를 검토했다.

이처럼 국내 시중은행들이 최근까지 신설하거나 인상한 수수료 항목은 모두 160건에 달한다.

이에 은행들은 수수료 산정 근거를 밝히지 않고 인상만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저금리 기조로 수수료를 인상해 비이자이익을 꾀하려 한다고 질타받고 있다.

금융사 담합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도 예방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2월 시중은행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조사 결과 혐의가 있다는 심사보고서를 냈다.

결국 '혐의 없음'으로 결론났지만, 은행권 주도로 CD금리를 높은 수준에서 유지시켰다는 점에서 뭇매를 맞았다. CD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기준금리가 올라가 은행의 수익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

물론 금융산업도 산업이기에 시장 자율화를 보장해줘야 한다. 또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게 맞다. 금융사간 가격경쟁으로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면 소비자에게도 이익이다. 하지만 과거를 보면 가격인하 보다는 담합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례가 있다. 또 기업이기에 소비자 권익보다는 이익이 우선이다.

외면당하기 쉬운 소비자들의 권익을 위해 시장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어느 정도 고삐를 당길 수 있는 규제는 필요하다. 금융사들은 무조건 반대보다 그동안의 행보를 뒤돌아보고 잘못된 점은 반성하고 새로운 개선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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