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받고 삼성물산 처분주식 규모 축소 의혹
“너무 많다” 불만에 기존 유권해석 방침 수정
공정거래위원회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 처분할 주식 규모를 축소해주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26일 법정에서 당시 상황을 증언한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해 처분할 주식규모 축소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공판을 열고 김 전 부위원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공정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해 합병 후 삼성SDI와 삼성전기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기존 방침과 달리 삼성SDI가 보유한 주식 500만주만 처분하면 된다고 발표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전 부위원장이 삼성 및 청와대의 요청을 받고 처분해야 하는 주식 수를 줄인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부위원장이 당시 김종중 삼성 미래전략실 팀장으로부터 1000만주는 너무 많다는 말을 듣고 방침을 바꿨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과정에서 김 전 부위원장이 삼성 관계자와 청와대의 요청을 받고 주식 처분 수를 줄였다고 본다. 김 전 부위원장이 김종중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으로부터 "1천만주는 너무 많다"는 말을 듣고 방침을 바꿨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논의 과정에서 삼성이 처분해야 하는 주식 수가 달라졌으나 청탁에 따른 것은 아니다"라며 의혹을 부인해왔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