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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홀인원보험’ 보험사기 혐의자 140명 적발

  • 송고 2017.05.28 12:00 | 수정 2017.05.26 17:01
  • 정희채 기자 (sfmks@ebn.co.kr)

천안서북경찰서와 긴밀한 공조를 통한 정보교류 및 수사진행

보험사기 혐의자 140명을 2차 적발해 경찰청과 공조수사 중

금융감독원은 설계사·보험계약자가 공모해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약 10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기 혐의자 140명(설계사 21명 포함)을 2차 적발해 경찰청과 공조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충남지방경찰청(천안서북경찰서)과 상호공조해허위의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해 홀인원 보험금을 편취한다는 첩보 등을 토대로 보험사기자 34명을 1차 적발했다.

이후 경찰과의 공조를 바탕으로손해율이 높아지고 있는 홀인원 보험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보험사기 기획조사를 실시해 2차 적발을 했다.

홀인원 보험사기 주요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동일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자와 동반 라운딩한 홀인원 보험금 청구자 중 서로 공모하거나 카드 영수증을 취소한 건으로 의심되는 혐의자(111명) △일반인이 홀인원을 성공시킬 확률은 통상 1만2000분의 1정도로 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함에도 연간 4회 이상 홀인원 보험금을 수령한 자(6명) △라운딩 동반자가 돌아가며 연간 4회 이상 홀인원 보험금을 수령한 자(41명) △5개 이상의 홀인원 보험을 집중 가입하여 1회 홀인원으로 1000만원 이상의 고액 보험금을 수령한 자(15명) 등이다.

금감원은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 근절에 총력 대응하고 홀인원 보험 신규 가입시 인수심사를 강화하는 등 유사한 보험사기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보험료를 인상시켜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기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금감원이나 보험회사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특히 2016년 9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돼 처벌이 강화돼 보험가입자도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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