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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경전철 개통 5년 만에 결국 파산

  • 송고 2017.05.26 18:31 | 수정 2017.05.26 18:31
  • 서호원 기자 (cydas2@ebn.co.kr)

3676억원 적자 면치 못해 파산

운행 큰 차질 없어…"적절한 방안 이뤄질 예정"

의정부경전철이 막대한 적자를 면치 못하고 파산 선고를
 받았다.ⓒ연합뉴스

의정부경전철이 막대한 적자를 면치 못하고 파산 선고를 받았다.ⓒ연합뉴스

수도권 첫 경전철인 경기 의정부 경전철이 3676억원의 적자를 면치 못하고 개통 5년 만에 파산했다.

26일 서울회생법원 21부(부장 심태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시행사인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의정부경전철(주)과 의정부시 사이의 실시협약 해지로 인한 환급금 발생 여부와 금액 등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최성일(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를 파산 재단을 관리할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최 변호사는 의정부 시 등과 실시 협약을 해지할 것인지 여부, 의정부 경전철(주)이 경전철을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야 할지 협의할 예정이다.

앞서 의정부경전철은 2012년 7월 1일 수도권 첫 경전철로 개통했지만 승객 수가 예상 수요에 미치지 못하면서 적자를 겪게 됐다. 올해 1월 11일 경전철 측은 3676억원의 적자가 쌓이자 결국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다만 경전철 운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채권자와 주주 등이 당장 운행이 중단돼서는 안된다는 점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이룬 상태다. 향후 운영을 계속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찾는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채권자들은 오는 7월 11일까지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 채권자 집회는 8월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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