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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中企 정책 시동…'삼세번 지원펀드' 5000억원 조성

  • 송고 2017.05.27 11:02 | 수정 2017.05.27 13:46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중소기업청,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작업 시작

벤처사업가의 재창업 세 번까지 지원하는 '삼세번 지원펀드' 내년부터 운용

문재인 정부의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작업이 시작됐으며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삼세번 지원펀드'도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는 지난 24일 6월 임시국회에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은 문 대통령의 공약으로 각 부처로 흩어져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관련 기능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해 정책·제도를 마련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은 또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삼세번 재기 지원펀드'를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삼세번 재기 지원펀드'는 실패한 벤처사업가의 재창업을 세 번까지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는 펀드로 창업국가 조성을 위한 문 대통령의 공약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금융위가 오는 8월까지 3000억원 규모의 삼세번 재기 지원펀드를 만들어 내년부터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재창업 7년 이내 기업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재기지원 기업,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단독 채무 재기지원 기업이다.

중소기업청도 2000억원 규모로 유사한 '삼세번 재창업 지원펀드'를 조성하겠다고 국정기획위에 보고했다.

창업기업에 대한 연대 보증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우선 올해부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 기관의 법인 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 보증 폐지 기준을 창업 이후 5년 이내에서 창업 이후 7년 이내 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공공 기관은 창업 후 7년이 지난 성숙 기관에 대해서도 심사를 통해서 연대 보증을 폐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자금난의 원인 중 하나인 약속어음 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약속어음을 전자어음으로 대체하거나 매출채권보험을 확대하는 등 약속어음 제도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속어음은 종이 형태로 돼 있어 발행인이 갚을 수 있는 한도보다 많은 금액을 약속해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고 발행인이 부도났을 시 위험이 소지인에게 전가된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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