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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늦장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한 SW업체 무더기 적발

  • 송고 2017.05.28 12:01 | 수정 2017.05.28 11:11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한솔인티큐브· 한화에스앤씨·시큐아이·농협정보시스템 제재

서면 미발급·부당특약 설정도..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7800만원 부과

공정위ⓒEBN

공정위ⓒEBN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대금지연 지급, 부당특약 설정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한 소프트웨어(SW) 업종 4개 사업자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8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업체는 한솔인티큐브, 한화에스앤씨,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이며 소프트웨어 개발·구축 및 유지보수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이다.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업종 분야의하도급계약서 미발급 행위와 대금미지급 등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한 직권조사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솔인티큐브 등 4개사는 수급사업자들이 공사착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계약관련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제 1항 위반행위다.

업체별 서면발급의무 위반 건수를 보면 한솔인타큐브 133건, 한화에스앤씨 8건, 시큐아이 56건, 농협정보시스템 47건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업종의 경우 발주자의 잦은 과업 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세부 내용을 사전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서면을 발급하거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없는 발주서만을 교부하는 것이 관행화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들 4개사는 수급사업자에게 관련 대금을 법정 지급 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중 한솔인타뷰브는 총 1억원에 육박하는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또는 기성금·준공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위탁내용에 따라 목적물을 수령한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관련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4개사 모두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및 수수료를 전액 지급했다.

이밖에도 한화에스앤씨,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등 3개사는 귀책여부와 관련없이 모든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부당 특약을 설정한 사실도 확인됐다.<표 참조>

공정위는 이같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농협정보시스템에 5600만원의 과장금을 부과했으며 나머지 시큐아이, 한솔인티큐브, 한화에스엔쓰에 각각 1600만원, 300만원, 300만원의 과징금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프트웨어 시장의 하도급 거래질서가 개선되고,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투명한 거래환경 속에서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경영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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