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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모증권펀드 모집 시 '온라인전용펀드' 의무 판매

  • 송고 2017.05.28 14:41 | 수정 2017.05.28 14:41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금융위원회 "온라인펀드 활성화 목적"…행정지도 사전 예고

펀드판매액 중 온라인펀드 판매비중 작년말 14.9%에 불과해

온라인펀드 확대해 투자자 비용 절감과 선택권 넓힐 수 있어

오는 7월부터 공모개방형 증권펀드(ETF 제외)를 신규 설정할 때 반드시 온라인전용펀드도 판매해야 한다. 기존 펀드도 온라인 매수 방법을 열어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펀드판매 관련 행정지도'를 사전예고했다.

이 방안은 창구에서 판매하는 상품보다 판매보수·수수료가 45%가량 저렴한 온라인전용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함이다. 판매 에 놓인 공모펀드 시장을 활성화시킬 목적에서다.

지도안에 따르면 신규설정하는 공모펀드는 온라인전용펀드도 함께 판매해야 한다.

A클래스펀드를 신규설정할 때 이에 상응하는 온라인 전용 Ae클래스 펀드를 설정해야 한다.

창구판매용 펀드는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기존 펀드의 경우 투자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해당 펀드를 이미 가입한 투자자에 한해 창구판매용 펀드를 온라인 채널에서 추가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창구판매용 펀드와 온라인전용펀드가 모두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기존 펀드의 경우에도 해당 펀드를 보유 중인 투자자만 온라인에서 창구판매용 펀드를 추가 매수할 수 있다. 행정지도 시행예고는 이달 29일부터 6월 19일까지 20일간이다. 7월 1일부터 행정지도가 시작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펀드 시장 판매액은 2013년 2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5조7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펀드 판매액 중 온라인펀드 판매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14.9%에 그치고 있다.

이중 은행과 증권사의 판매금액이 5조3000억원으로 전체 온라인 판매금액의 93.8%를 차지했다. 펀드온라인코리아의 판매 비중은 5.6%에 불과 했다.

김기한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온라인전용펀드의 설정과 판매를 확대하고 판매채널의 특성을 고려한 펀드 판매방식을 제시해 투자자의 투자비용을 절감하고 선택권도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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