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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효의 취재후] 내부고발자 색출과 '딥 스로트'

  • 송고 2017.05.29 10:55 | 수정 2017.05.29 15:08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딥 스로트((deep throat : 익명의 제보자, 내부 고발자)'

국내 기업 임직원의 61%가 내부고발 제도에 회의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와 비밀 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 때문이다.

지난 26일 글로벌 회계·컨설팅법인 EY가 발표한 '2017 아시아태평양 부정부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기업 임직원 중 61%가 '내부고발 핫라인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는 EY의 조사 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로, 한국 기업 임직원들의 내부고발제도에 대한 불신이 심각하다는 것이 드러난 결과다. 아태지역 평균은 37%였으며 일본은 42%, 중국은 40%를 기록했다.

전체 응답자 중 48%는 내부고발제도를 불신하는 이유로 '제보 사실이 비밀로 유지된다는 확신이 없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불충분하다'것을 지적했다.

좀 지난 일이지만 당시 기자는 이미 다른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는 모 회사의 구조조정안에 대해 더 구체적인 취재를 위해 여러명의 취재원을 만나는 중 문건을 입수했다. 내부고발자들의 제보였다.

기사가 나간 뒤 홍보담당자는 "이 문건을 누가 줬느냐"고 물었다.

홍보담당자는 그동안 중요 기사마다 기자에게 “우리 회사 사람 중 누가 이런 말을 했느냐, 회사를 비방하거나 비판하는 직원들과는 같이 일을 못하겠다, 이런 멘트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등 직원들의 긍정적인 비판조차 폄하해왔다.

대답해줄 수 없다고 했다. 기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재원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회사는 감사실을 중심으로 여러 계열사까지 전사적으로 취재원 색출에 나섰다. 기자와 친분이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핸드폰 통화 내역 등을 제출하라는 등 이 감사의 주요 목적은 바로 내부 고발자 색출이었다.

기자들이 항상 가지고 다니는 기자수첩 첫 페이지에는 `기자윤리강령`이라는 것이 있다. 기자로서 지켜야 할 십계명이다. `취재원 보호`는 그 십계명 중 하나다. 홍보담당이라면 누구보다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취재원 보호는 언론자유의 핵심이며 언론인에게 생명과도 같은 직업윤리다. 독일은 형사소송법에 기자에게 취재원 보호를 위한 ‘증언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 주 헌법 등에는 'SHIELD LAW (방패법)'라는 게 있어 언론사나 취재기자가 취재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취재원을 숨길 수 있는 비닉권과 수사나 재판에서 신문에 임할 때 밝히지 않아도 되는 증언거부권 등이 방패법의 핵심이다.

우리나라에 방패법은 없지만 기자 윤리강령에 취재원의 불이익 방지와 안전을 위해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내부고발자 색출은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킨다.

내부 고발자들은 험난한 길을 걷는다. 기밀누설죄, 명예훼손, 무고죄로 법정에 서거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시달린다. 내부 고발자는 조직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조직을 위한 고심이며 긍정적 비판임을 알아야한다.

더 큰 문제는 내부고발자가 이처럼 공공연히 드러날 경우 해당 당사자는 회사 내부에서 ‘왕따’로 전락하고 자신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고자 공익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나선 사람들은 회사 내에서 이른바 배신자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진다.

워터게이트 사건의 단서를 뉴욕타임스에 제보한 ‘딥스로트’가 연방수사국(FBI) 부국장을 지낸 마크 펠트라는 사실이 밝혀지기까지는 30여년의 세월이 걸렸다. 그것도 본인이 고백해서 알려졌다.

딥스로트`는 미국 현대정치사의 최대 비리 사건인 워터게이트 사건을 폭로한 워싱턴포스트의 밥 우드워드와 칼 번스타인 기자가 제보자의 신원을 감추기 위해 실명 대신 명명한 취재원의 별칭이다.

1972년 발표돼 현대 포르노 영화의 효시가 된 `목구멍 깊숙이(Deep Throat)`의 제목에서 빌려 왔으며, 이후에 이 단어는 `내부 고발자`를 뜻하는 말로 쓰이게 됐다.

회사에 부담되는 내용을 발설한 사람을 찾아내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식의 내부 고발자 색출은 이제 없어져야한다. 내부고발자는 회사 공공의 적이 아니다.

선한 양심을 보호하지 못하는 회사가 어떤 미래를 만나게 될 지는 확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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