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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 위장계열사 의혹' 늦장조사…관가 '뒷말' 무성

  • 송고 2017.05.30 11:29 | 수정 2017.05.30 11:29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통상적으로 신고사건 한 달 내 본조사 결정…5개월 더 길어져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코드 맞추기 위한 선제적 대응 해석

전 정부 청와대 '외압'에 조사 늦어졌다는 불편한 시선 나와

공정위ⓒ연합뉴스

공정위ⓒ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의 위장계열사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의 조사 착수 시점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가 해당 의혹에 대한 조사를 작년 10월 공정위에 의뢰한 후 6개월이 지나서야 공정위가 조사에 돌입했는데 그 내막에는 현 정부와 전 정부에 대한 '눈치 보기'가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공정위와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공정위는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가 2014년 9월 삼성물산에 인수되기 전에 삼성그룹의 위장계열사였는지를 들여다보기 위해 지난달 조사에 착수했다.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는 1976년 설립 이래 삼성계열사의 건축 설계를 주로 맡아와 삼성그룹의 위장계열사라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조사건은 경제개혁연대가 지난해 10월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의 해당 의혹에 대해 조사해달라며 공정위에 신고한 건으로, 신고가 접수된 후 6개월 만에 본조사가 이뤄진 것이다.

통상적으로 공정위에 접수된 신고사건은 사건처리절차에 따라 10일 이내 조사 사건으로 등록된 이후부터 15일 이내에 현장조사, 피조사업체에 대한 자료수집 등을 거쳐 본조사 착수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자료보완기간 제외와 공정위 사무처장 전결로 조사연장이 가능하다는 예외규정을 고려하면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만약 자료보완 또는 사무처장의 연장 전결이 없다고 한다면 이번 삼성 위장계열사 의혹 본조사 결정은 신고접수 후 한 달 안에 이뤄질 수 있단 얘기다.

결국 자료보완 또는 사무처장 전결로 인해 본조사 결정이 5개월 더 걸린 셈이다.

눈에 띄는 점은 공정위의 본조사 결정이 대선 경쟁이 치열했던 지난달에 이뤄졌다는 점이다.

이 시기는 정부부처들이 비공식적으로 각 대선 후보 캠프를 접촉해 이들의 정책 노선을 활발하게 탐색하는 시기였다.

당시 각종 대선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했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재벌개혁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문 후보는 재벌의 불법적인 경영승계를 근절하기 위해 기존 순환출자 해소 등 우회적 대주주 일가 지배력 확대를 차단하고,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및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공약은 현재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입안한 공약이다. 그 당시 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문재인 캠프에 합류한 김 교수가 새 정부의 공정위 수장으로 발탁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무엇보다 김 교수는 공정위에 삼성 위장계열사 혐의 조사를 의뢰한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역임한 이력을 갖고 있다.

이를 비춰볼 때 공정위가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기조에 대비해 한동안 조용했던 삼성 위장계열사 혐의건에 칼을 빼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삼성 위장계열사 혐의 조사가 늦어진 것은 전 정부에 대한 눈치 보기와 무관치 않다는 불편한 시선도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이슈로 꼽히는 삼성그룹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정위는 창사 이후 처음으로 현직 위원장이 지난 2월 박영수 특검에 소환되는 수모를 겪었다.

당시 특검은 공정위가 청와대의 외압을 받아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양사의 주식을 모두 보유하고 있던 삼성SDI의 통합 삼성물산 주식 처분 규모를 애초 1000만주에서 500만주로 줄여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같은 의혹은 공정위가 박근혜 정부에서 삼성 관련 혐의 건에 대해 선뜻 조사에 나서기가 힘들었을 것이란 관측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삼성 위장계열사 혐의 조사 착수는 관련 내용 확인 및 자료 수집 등으로 시간이 늦어진 것 뿐 전 정부와 현 정부의 눈치 보기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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