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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통장 된 ISA...금융당국, 중도인출기능 부여 등 손질한다

  • 송고 2017.05.30 11:29 | 수정 2017.05.30 11:47
  • 유승열 기자 (ysy@ebn.co.kr)

작년 11월이후 가입자 수 지속 감소…당국,가입대상 확대·중도인출 등 검토

상품 전문가들 "편입가능 상품 확대로 수익률 제고 필요성 있다" 지적

ⓒ연합뉴스

ⓒ연합뉴스


'깡통통장'으로 전락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흥행을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가입대상을 국내 거주 18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 및 의무가입기간을 없애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ISA가 진정으로 '만능통장'이 되려면 여기에 주식·채권·보험 등 배제된 편입가능 금융상품을 확대하고 수익률을 소비자 기대에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투자협회와 ISA 제도개선안을 논의하고 있다. ISA에 대해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중도인출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ISA란 개인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도입한 절세계좌로, 한 계좌에서 예·적금 및 예탁금·펀드·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한 후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지난해 3월 출시 이후 금융사들의 적극적 영업과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열풍이 부는 듯 했으나 인기는 금새 시들었다. 가입자수는 지난해 11월 240만6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난 3월말 232만3000명으로 8만3000명이 감소했다. 신규가입 둔화에 10만원 이하 소액계좌 중심으로 가입계좌를 해지한 고객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금투협은 소득이 있는 근로자와 농어민으로 제한한 가입대상을 18세 이상 국내 거주 국민으로 확대해 소득이 없는 노년층과 전업주부·취업준비생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ISA는 가입대상이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또는 농어민으로 제한돼 있으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돼 있다.

또 현재 250만원인 서민형 가입자의 비과세 한도를 없애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반형 가입자의 비과세 한도는 현재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3~5년의 의무가입기간을 없애고 소비자의 긴급자금 필요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도인출을 가능케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도 세수감소 및 형평성 등을 지나치게 의식한 제도 도입으로 성공적 정착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가입기간별로 세제혜택을 차등화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현 제도는 납입금액 및 비과세 규모 제한 등으로 세제혜택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5년간 원금 및 이자 등의 인출을 제한함에 따라 사실상 ISA 가입유인이 크지 않다. 여기에 가입대상 제한으로 장기 투자여력이 없는 중산층 이하 계층은 가입을 꺼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ISA가 진정으로 '만능통장'이 되려면 금융상품 편입대상을 확대해 수익률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일임형 ISA의 경우 출시 이후 누적수익률이 지난 1월말 평균 2.08%로 기대에 못미치는 성과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익률 제고를 위해 금융사들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신탁형과 일임형 모두 안전자산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다. △신탁형은 예·적금 67.8%·파생결합증권 24.2%·RP 2.5%·채권형 펀드 1.9%로 △일임형은 채권형 펀드 48.3%·MMF 21.4%·주식형 펀드 11.5%·혼합형 펀드 6.1%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소비자 선택폭 확대를 위해 보험 등으로 계좌 편입가능 금융상품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ISA 편입가능상품에는 주식·채권·보험 등이 편입상품에서 배제됨에 따라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주윤신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서민·중산층 자산형성 지원이라는 당초 도입 취지를 달성기 위해서는 보험 등으로 계좌 편입가능 금융상품을 확대해야 한다"며 "운용성과 개선을 위한 금융사의 역량 강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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