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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상호금융권에서도 처음부터 나눠갚는 주담대 실시"

  • 송고 2017.05.30 14:28 | 수정 2017.05.30 15:55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금융위, 6월1일부터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도입

1000억원 미만 상호금융·새마을금고 1925곳 대상

ⓒ금융위

ⓒ금융위

오는 6월부터 상호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할 경우 만기까지 이자만 내는 비거치식 대출이 불가능해진다. 처음부터 빚을 나눠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 상호금융조합·새마을금고 1925곳에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가계부채 급증세를 막기 위해 지난 3월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인 상호금융조합 1658곳(46.3%)을 상대로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지역의 단위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과 새마을금고 등 대부분 상호금융조합이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이 적용대상이 된다.

소득은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빙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인정소득 또는 신고소득으로 산정키로 했다.

비거치식 (부분)분할상환은 만기 3년 이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으로, ▲주택구입자금용 대출 ▲고부담대출 ▲신고소득적용 대출 중 3000만원을 초과한 대출에 대해 적용한다.

이는 취·등록세 등을 감안해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매년 전체 원금의 3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1회 이상 나눠 갚아야 한다.

만약 주택대출 담보로 잡은 물건이 전 금융회사를 합쳐 3건 이상이거나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올해 1월 1일 이후 공고한 분양물 대상)을 받을 경우에는 원금 전체를 만기 안에 모두 분할 상환하면 된다.

아울러 의료비·학자금 등 생활자금을 빌리는 경우 등 일부 불가피한 사례에 한해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길게 둘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 이용 차주에 대해서도 자신의 상환능력에 맞는 규모의 대출을 받아 처음부터 조금씩 갚아나가도록 유도함으로써, 차주의 장기적인 상환부담이 감소하고 연체위험도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대출 가능금액, 대출시기, 매월 상환부담액 등이 본인의 예상과 다를 수 있다"며 "각 중앙회 홈페이지 '셀프상담코너'에서 본인의 가이드라인 적용 여부를 점검해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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