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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부동산중개서비스 만족도 모니터링

  • 송고 2017.05.30 16:00 | 수정 2017.05.30 16:00
  • 서호원 기자 (cydas2@ebn.co.kr)

모니터링 통해 중개업소 불법·부당행위 근절

신연희 강남구청장.ⓒ연합뉴스

신연희 강남구청장.ⓒ연합뉴스

서울 강남구는 부동산 중개와 계약의 전 과정에 대해 거래 당사자인 주민에게 직접 만족도·개선사항 등을 확인하는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부당행위 근절에 앞장서기 위해서다.

정기적인 모니터링으로 부동산 중개분쟁 감소와 부동산 관련 행정업무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모니터링 대상은 1분기 동안 관내 부동산 거래당사자 중 매수인으로 구는 지난 1분기 부동산 거래당사자 1508명 중 무작위로 100명을 선정해 부동산 거래 관련 설문지와 설문지 회송용 봉투를 우편으로 지난주 발송했다.

설문 주요내용은 △중개 의뢰 후 중개와 계약의 전 과정에 대한 만족도 △중개업소의 불법행위 요구와 부당사례 △부동산 중개수수료 적정 청구 여부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확한 설명 △중개 서비스 관련 개선 요구사항 등이다.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사실조사 후 중개사법 관련 지도·감독 등 행정지도와 업무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중개서비스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다.

김영길 부동산정보과장은 "이번 모니터링은 건전한 부동산중개서비스와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구민께서는 설문조사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불편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부동산 중개업계도 신의와 성실로써 중개업이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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