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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44억원 빼돌린 금호석유화학 직원 징역형

  • 송고 2017.05.31 15:55 | 수정 2017.05.31 15:56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페이퍼컴퍼니로 주원료 수입 자문비용 빼돌려

재판부 "자문용역 받았다는 아무 근거 없어"

회삿돈 44억원을 빼돌린 금호석유화학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친동생과 공모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뒤 이 회사로 금호석유화학 자금 44억원을 빼돌린 팀장급 직원 변모(49)씨에 징역5년을 선고했다. 변씨의 친동생(45)에게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변씨는 2008년 4월쯤 금호석유화학이 해외업체와 합성고무 주원료인 부타디엔(BD) 구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알고, 다음해에 친동생과 공모로 자문 역할의 페이퍼컴퍼니를 세웠다.

변씨는 회계팀에 자문료를 페이퍼컴퍼니에 지급할 것을 요청했고, 2012년 1월까지 총 39회에 걸쳐 44억원이 지급됐다.

지난해 9월 관세청이 수상한 자금거래를 발견하고 회사 측에 알려, 자체 조사에서 변씨의 범행 사실이 드러났다.

변씨가 범행 사실을 부인하자, 사측은 변씨와 친동생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조사 결과 페이퍼컴퍼니 주소에는 사무실, 직원, 영업실적 등이 없었고 자문 능력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변씨는 재판에서 "(페이퍼컴퍼니로) 금호석유화학에 부타디엔 구매와 관련한 시장 동향 등 자료를 제공한 후 대가를 지급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씨가 금호석유화학이 자문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아무런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며 형제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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